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철골구조물의 납품일자, 대금지급일자, 전기수도사용내역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그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철골구조물의 납품일자, 대금지급일자, 전기수도사용내역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그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9개동 공장건물의 공급가액 000원 전체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면세사업)으로 신고하였으나, 2012.7.16. 경정 청구하여 처분청이 2012.9.18.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1.2.21. OO시장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건축신고필증에는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000번지 및 000번지에 창고시설 등 용도의 건축물을 각각 7동을 신축한다고 신고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2011.3.10. 체결된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사명: OOO 산업공단(1,2,3,4,5,6,7,27,28동) ㅇ 공사장소:000번지, 000번지 ㅇ 건축면적: 1,791㎡ ㅇ 착공연월일: 2011.3.15. ㅇ 준공예정연월일: 2011.12.15. ㅇ 총계약금액: 000원(공급가액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ㅇ 도급인: OOO건설 ㅇ 수급인: ㈜OOO (다) 2011.10.2. OO시장이 발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에 00번지상 건축허가 내용이 쟁점건축물 2개동을 제외한 5개동에서 3개동으로 설계변경 되었음이 나타난다. (라) 2012.2.29. 000번지 공장용지 4,113㎡가 000-00번지 868㎡, 000-00번지 878㎡, 000-00번지 1,150㎡ 000-00번지 584㎡, 000-00번지 633㎡로 토지 분할되었음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마) 건축공사 감리자인 ㈜OOO의 확인서(2012.9)에 000번지의 분할 후 지번 중 000-00(분할 전 6동), 000-00(분할 전 7동)의 2개동은 2011.11월 중순경에 실제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나머지 3개동의 공사가 늦어지면서(분할이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준공처리 해야함) 행정상의 준공이 늦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축물 사진에는 2011.12.21. 촬영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도로명 주소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이의신청결정문 등 심리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11.2.21. 쟁점건축물과 동일한 날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여 2012.2.12. 사용승인을 받은 OOO과 OOO의 건축물은 쟁점거래처가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바 있다. (나) 처분청에서 OO시청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설계변경 및 토지분할을 이유로 사용승인이 지연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행정상 문제제기 된 바가 없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건축물은 2012.2.13. 사용승인 신청하여 2012.2.15. 사용승인 되었으며, 000번지의 토지분할은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2.2.29. 되었고, 설계변경은 2011.10.21.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2개 창고건물)의 사진 등을 제시하며 쟁점건축물의 공급시기가 2011.12월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쟁점건축물과 동일한 날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OOO에 공급한 OOO 위의 건축물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쟁점건축물은 설계변경과 무관하고 토지분할 또한 000번지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에 토지분할이 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이 2011.12월 중에 완공되었으나 설계변경 및 토지분할 등 행정상의 이유로 사용승인이 늦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완료시기가 2011.12.9.이라고 주장하나 철골구조물의 납품일자, 대금지급일자,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2개 창고건물)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2012.2.15.)로 보아 2011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