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1751 선고일 2014.03.17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주장하는 금액보다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고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9.4.14. 주식회사 OOO의 주식 2,80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너지에게 OOO백만원에 양도 하고, 2010.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OOO,OOO,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

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13.1.2.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전에 당초 거래당사자들간에 작성한 “기본합의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식이동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3.3.26. 이 건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고, 청구대상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