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750 선고일 2013.07.22

청구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상회 소속으로 경매보조참가자증이 발급되어 있어 실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2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3. 20.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채소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9년 중 OOO에 총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으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에 가산하여 2013.2.2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OOO에게 2009년에 지급한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인건비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이OOO(청구인의 동생)가 청구인의 동업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외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년 과세연도에 쟁점금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OOO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누락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이OOO이 2008.1.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9.1.1.부터 2009.12.31.까지 매월 OOO원, 총액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2013.4.9. 작성, 주민등록증 첨부)와 서울특별시 OOO(OOO농산물도매시장) 사장이 2009.9.17. 발급한 보조경매참가자증(등록번호OOO, OOO상회)을 제출하였으며,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OOO의 총사업내역과 소득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인건비를 실제로 지출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O의 금융계좌(4224010111****, OOO사거리지점)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OOO상회의 공동사업자 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이OOO는 1999.3.20.~2005.7.15. 기간 동안 OOO상회의 공동사업자이었음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OOO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신고되어 있음)를 제출하면서 2009년에도 사실상 이OOO와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은 쟁점인건비가 청구인이 아닌 이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청구인의 주소지(고양시) 및 사업장과 거리가 먼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인건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이OOO가 2009년에도 사실상공동사업자였고, 쟁점인건비를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와 달라도 별 문제가 없었으며, 당해 계좌에서 매입처인 OOO청과(주)에 대금을 지급(2009년 중 98회 출금)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의 사업계좌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주민등록 초본 등에서 이영상은 1993.9.24.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 OOO가 주소지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고유형을 외부조정, 기장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로 하고, 총수입금액(사업소득) OOO원에서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한 후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5.31.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인 표준손익계산서에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작성한 과세기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의 기본경비 주요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9)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OOO가 청구인의 동생으로서 2007년까지 공동사업자였음이 나타나고, 이OOO 예금계좌에서 매입대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2009년에 청구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OOO이 OOO상회 소속으로 경매보조참가자증이 발급되어 있어 실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금융증빙 등에서 실제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인건비 OOO원을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할 경우 청구인의 당초 신고소득금액보다 적어져 불합리한 측면은 있으나, 증액 경정처분인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