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3-중-1744 선고일 2014.06.26

쟁점주식 증자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질주주라면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1 986.3.31. 레저산업(관광, 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청구인은 당시 감사로 재직하였음), 1986.11.11. 주식 20,000주를 발행한 이후 수차례의 유․무상증자를 시행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발행주식수는 4,600,000주이며, 청구인은 1986.11.11. OOO 설립시 발행된 주식 20,000주 중 3,000주를 인수한 이후 OOO의 유상․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701,168주의 주식 (이하 “청구인 명의 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 나. OOO은 2005.3.31. 주주들에게 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하였 으나, 청구인에 대해서는 주주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2 011.12.23. 청구인 명의 주식을 포함한 OOO 주식 4,000,000주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OOO에게 귀속되었음을 공시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이OOO의 주식이 4,210,000주(지분율 91.5%)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주주로 기재되지 않았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이OOO이 OOO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주식 중 1997.12.20.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 50,08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에 따라 2013.3.7. 청구인에게 1997.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설립시(1986.11.11.) 주식 3,000주에 대해 OOO원을 납입함으로써 주주가 되었고, 이후 7차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OOO에게 청구인 명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고, OOO의 주주로서 26년간 배당소득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OOO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에 대한 자료와 OOO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상법상 OOO의 합법적인 주주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OOO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OOO 주식의 매각을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공고 등에서 청구인이 OOO의 주요주주임이 확인되고 있다.

(3) 구 상증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식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질증여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되, 당해 주식의 발행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청구인 외의 주주는 모두 OOO 주주의 특수관계인OOO으로 실명전환대상이 아니며, 청구인만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OOO의 실질주주였으므로, 이를 실명전환할 수 없었다. (4)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시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 쟁점주식 50,084주의 증자대금 OOO원은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위 증자대금을 1996년 OOO의 청구인에 대한 현금배당금 OOO원과 청구인이 1997.8.30. 본인 소유의 토지OOO를 매각하면서 수령한 대금으로 납입하였고, 정산금액 OOO원을 1997.12.30.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5) 이OOO은 자신이 경영하던 OOO이 1979.8.17. 부도처리됨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국세․지방세 및 금융기관 채무로 인해 도피생활을 하다가 1992년 3월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1993년부터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 OOO세무서장이 2004.4.14.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이OOO의 1993년~2000년의 소득금액은 OOO인바, 1997년의 경우 이OOO은 종합소득금액 OOO원에서 총결정세액 OOO원을 제외시 가용자금은 OOO원이며, 1997.12.20. OOO의 200,000주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OOO원이 납입되었고, 청구인, 이OOO, 이OOO, 장OOO, 장OOO의 배당금 합계 OOO원을 증자대금에 충당하면, 부족액이 OOO원인바, 이는 이OOO의 1997년 가용자금을 초과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자대금은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감사보고서상 OOO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상법상 적법한 OOO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주권반환 소송과 관련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에 따르면, OOO이 2011.11.23. 청구인 명의 주식이 이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공시하고, 2011.11.23. 이전에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또한 1997.12.20. 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납입대금 OOO백만원 중 1997.12.19.자 현금배당금 OOO백만원 이외에는 청구인이 대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1999년, 2000년 현금배당금이 청구인 명의의 OOO에 입금된 후 거의 동액이 즉시 인출되어 동 예금계좌는 현금배당금을 지급받았다가 다시 출금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OOO의 직원들이 청구인 명의로 배당된 현금배당금을 청구인이 아닌 이OOO에게 현금․수표로 지급하였다는 OOO의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1986년 이후 OOO의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에 빠짐없이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결의를 통해 참여하였다는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3.31. OOO이 주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주권 발행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99.12.11.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신주배정에서 배제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하는 등 청구인이 실질주주라면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 주식의 실질주주라는 주 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쟁점1심판결서를 보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이 아닌 실소유자 이OOO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OOO고등법원OOO에 사건이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추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1997.12.20. 유상증자한 주식 200,000주OOO를 이OOO이 청구인 외 4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증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11.12.23.자 주주명부에는 OOO의 총 발행주식수는 4,600,000주이고, 주주는 이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OOO의 2006~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OOO 주식 701,168주(지분율 15.2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대표이사 김OOO의 진술서 3매에는 2 010.4.28. 임시주주총회, 2011.3.30. 정기주주총회, 2011.7.1.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OOO의 소재지인 OOO에서 각각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던 공증인가 OOO법률사무소 변호사 박OOO의 청구인의 주주총회참석 확인 요청(2012.9.17.)에 대한 회신문에는 청구인의 경우 대리인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공고문에는 OOO 주식 2 4,964주OOO는 OOO원에 낙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주요주주현황에는 청구인(주식수 701,168주, 지분율 15.24%)이 포함되어 있다. (바) OOO 임야(3,769㎡)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은 동 토지를 1978.11.21. 취득(공유자 김OOO)하였다가 1997.9.4.(매매계약일 1997.8.30.) 임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청구인에게 OOO 주식 701,168주(청구인 명의 주식)를 발행하여 교부하라는 취지의 주권교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OOO은 2 012.7.20. 청구인이 OOO의 실질주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동 법인의 최대주주인 이OOO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1997.12.20. 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납입대금 OOO백만원 중 1997.12.19.자 현금배당금 OOO백만원 이외에는 청구인이 대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5.3.31. OOO이 주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주권 발행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99.12.11.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신주배정에서 배제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하는 등 청구인이 실질주주라면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청구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