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父가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인출한 금액은 당시 자금이 없던 청구인을 대신해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일시적인 대여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父가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인출한 금액은 당시 자금이 없던 청구인을 대신해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일시적인 대여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삭제 <2013.1.1>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복명서(2012년 9월)에 의하면, 이OOO에게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음을 설명한 후 쟁점건물 신축과정에 대하여 문의한바, 이OOO(건설업 이력 있음)은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회사가 건축하여야 하므로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직영으로 건축하고, 건축비용은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건축관련 공사계약서는 시일이 오래 지난 관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OOO에게 신축비용 지급에 대하여 문의한바, OOO 계좌 송금후 OOO 계좌에서 출금하여 건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대출금액 모두 OOO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OOO이 OOO로 송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OOO이 OOO에 송금한 OOO원(인출금액 OOO원-입금액 OOO원) 모두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6.7.10. 이OOO의 OOO100050561*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금융거래 현장확인 실시한바, 수취인이 은OOO(64년생)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상 은OOO OOO건축사사무소에서 동 물건 신축시 설계 및 공사감리자로 확인되어 은OOO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대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OOO 계좌에서 은OOO에게 송금된 OOO원 모두 사전증여로 처분하고, 2006.11.28. 이OOO OOO 1000565605**에서 OOO원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 10005052****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전증여로 처분하며, 이OOO은 청구인과 이OOO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이 2006.9.29.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OOOOOOOOOO (OO: O)
(3)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제시한 증빙 등에 대하여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은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 공사비로 충당하였으며, 대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건물의 명의는 2인(청구인, 이OOO)이면서 금융권대출은 1인 명의로 받게 된 이유는 쟁점건물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임대료의 수익을 대출금이자와 원금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출의 편의와 은행의 권유로 1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된 것이며, 쟁점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수익도 청구인 1인 명의의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받고 금융채무 이자를 변제하고 있다. OOOOOOOOOO (OO: O) (나) 이OOO가 이OOO에게 변제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 O) (다) 청구인은 무역회사에 근무하다 OOO에서 2008년부터 동생과 같이 축산업을 하였으며, 이후 독립하여 2011년 7월부터(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12.1.1.) OOO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고(사육두수는 한우와 육우 포함하여 374두), 쟁점 건물 신축자금의 대출금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 청구인과 청구인 동생이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고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4조에 의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이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인출한 OOO원은 당시 자금 부담능력이 없었던 청구인과 그 동생 이OOO를 대신해서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일시적인 대여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