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신탁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법인 설립전에 법인에 취득하기 보기 어려운 점, 이자를 부담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명의 신탁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법인 설립전에 법인에 취득하기 보기 어려운 점, 이자를 부담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의 성립여부 이OOO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기 전에 ㈜OOO 소유의 토지를 청구인과 정 OO 의 명의로 나누어 매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계약서를 위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법원의 판결로 인정된 바 있는데, 이OOO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도 이런 방식으로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쟁점토지와 함께 ㈜OOO로부터 정 OO 명의로 취득한 인접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OOO 자신의 사실확인서, 당시 ㈜OOO의 토지매각 담당자였던 박OOO 당시 과장의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이OOO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하겠고, 이OOO가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OOO은 쟁점토지에 목적하는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으며 또한 이후 이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이라는 명의신탁의 개념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이OOO인지 혹은 OOO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은 명의인일 뿐이고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기각이유에 대한 항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2003.1.14.)은 OOO 설립(2004.5.10.) 전의 취득으로 확인되는 점, OOO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라면 법인설립 후 장부상에 쟁점토지 취득자금 내용이 기재된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시하지 않아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요청한 상대방과의 별도계약서 (신탁계약서 등)도 없어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기각하는 이유로 들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99다35737, 2000.1.28.)에서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OOO의 쟁점토지 취득행위와 명의신탁을 요청한 행위가 이 판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판례가 본 건과 관련이 없고 또한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 후에 설립되어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 할 경우에는 이OOO가 명의신탁자가 될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OOO이 설립되기 전에 이OOO가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였음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고, 당시 ㈜OOO의 토지매각 담당자인 박 OO 의 사실 확인서에 의해서도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OOO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설립 후 쟁점토지와 부채를 OOO의 부외자산과 부외부채로 가지고 있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였다면 명의신탁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관련 자산과 부채가 명의신탁자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명목상의 소유를 가지고 실질과세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는 모순적인 논리인 것이고, 2010.3.25. OOO이 OO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포함된 2007년 7월 OOO 대표이사 이OOO와 청구인과의 약정서를 신탁계약서로 볼 수 있고, 기타 다른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탁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결국, 쟁점토지와 관련된 이OOO와 OOO의 행위들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OOO와 OOO 중 명의신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나, 제출된 기타 증거들에서 확인되는 사실들과 행위의 당사자인 이OOO가 사실확인서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OOO와 OOO에 대한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취득한 건으로 청구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03.7.1. 당시 OOO은 설립조차 되지 않은 법인으로 명의신탁 상대방이 없는 당해 주장은 신빙성 없고(OOO 설립일 2004.5.10.), 설령 청구주장이 실제라 하더라도 OOO은 이미 폐업(2010.12.31.)하여 조세납부능력이 없는 사업자에 불과하고,설립되지도 않는 시점에서 명의신탁약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OOO외에 다른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OO구 또한 조세납 부능력이 없는 납세자로 당해 청구에서 명의신탁자로 특정한 OOO과 OO구에 대하여는 불복청구에 대한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전 과세적부심사, 이의신청에서 명의신탁자를 법인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OO구 개인일 수도 있다는 주장하는 것은 조세납부능력이 있는 청구인이 조세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함)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자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의신탁 상대방 특정되지 않은 허위 주장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취득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 명의신탁을 요청한 상대방과의 별도 계약서(신탁계약서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의 구입자금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취득당시 명의신탁에 의하여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2004년 7월 약 10억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제출서류로서 확인되고, 그 자금을 OOO의 사업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해 대출금이 대출실행 즉시 현금 또는 대체 출금되었을 뿐 청구인 주장대로 OOO의 사업자금에 제공되었다고 볼 근거 없다. 또한, 명의신탁의 근거로 OOO에서 당해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OO OO 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것인지, 상기 청구인 주장대로 OOO의 사업자금만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불분명하고, 당해 자금이 OOO의 사업자금에 제공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과 OOO간의 사인간의 자금거래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신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토지 취득시기에 설립조차 되지 않은 법인을 대신하여 부동산취득(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법리상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관련 증빙에 의거 실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야 하나 청구인 본인도 행위의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 후 OOO간의간의 자금거래가 일부 있었으나, 이는 사인간의 자금거래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의 근거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되므로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에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2003.1.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1.11.9. 부동산의 임의경매(20OO타경16OO)로 OOO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근저당설정내역은 아래 <표1>와 같으며 채무자는 청구인, 원OOO, 이OOO 등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상 OOO은 2004.5.10.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2010.12.31. 직권폐업), 업종은 서비스/부동산개발업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동생 이OOO로 2007.6.21.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4~2005사업연도 및 2007~2009사업연도는 수입금액이 없고, 2006사업연도는 부동산 임대수입이 OOO원이며, 2004~2009사업연도까지는 결손법인이었다가 2010사업연도 이후에는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보유토지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OOO외 35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쟁점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장부가액은 OOO원, 공시지가로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시스템상 OOO의 국세체납이력은 18건에 OOO원, 대표자 이OOO의 국세체납이력은 19건에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78.8.14. 한국OO공사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재직하 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박OOO(쟁점토지를 당초 ㈜OOO로부터 취득 시 ㈜OOO에서 매각을 담당했다는 직원)․이OOO․원OO(OOO의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 2005.9.5. OOO과 ㈜OOO컨설턴트간에 맺은 “OOO 제2종지구 단위계획 수립용역”에 관한 용역계약서, 위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서산시장이 OOO에게에 발송한 관련 공문, 2007.1.9. OO시장이 공고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공고”(동 공고상의 편입토지 조서에는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 청구인의 OO계좌(OO5-OO-)의 2004.7.13.~2009.4.3. 거래내역(OOOO OO OO,OOOOO, OOOO OO O,OOOOO, OOOO OOOOO, OOO 81백만원, 이OOO가 OOO원을 입금하였고, 입금 즉시 대출이자로 대체), 청구인의 OO계좌(OO5-OO-)에서 2003.10.14. 대출금 OOO원을 받아 같은 날 출금하여 서OOO에게 무통장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계좌거래명세서”, “입금증”, “OOO유한회사 등기사항전부명세서”,"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OO계좌(OO5-OO-)에서 2004.8.11. OOO원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난 계좌거래명세서, 청구인의 OO계좌(OO5-01-)에서 2007.4.27. OOOO O원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난 계좌거래명세서, 2009.4.20. 이OOO가 OOO OO 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이OOO의 OOOO(계좌번호 3OO-OO25-) 통장사본, OO OOO지부에서 발행한 “대출금 원장조회”, OOO 직원이 작성하였다는 상기 대출금 사용내역, 이OOO OO은행 계좌(OO0-OO3-)의 거래내역,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2010.3.25. OO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장(소장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총 11,979㎡의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로 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서가 상기 소장에 첨부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동 약정서를 제출하고 있지는 아니함), 이OOO가 OOO 토지를 정OOO 명의로 2002.12.24. 취득하였 다는 내용의 OO 지방법원 판결문(20 OO 노42 OO, 2007.3.20.)과 동 판결에 따라 이OOO가 벌금 OOO원을 납부하였다는 벌과금납부증명서 (2012.10.24. OO 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발급)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 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OOO의 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출금 및 이자 등도 OOO이 부담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는 OOO 또는 이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가 소유권 이전등기될 당시 OOO은 설립되기 전이어서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이 쟁점토지를 장부상 보유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의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신탁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당초 신용불량으로 이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OOO의 대표이사도 타인명의로 하였다고 하나, 이OO가 2007.6.12. OOO의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음에도 쟁점토지의 명의는 계속 청구인 명의의 상태이고 쟁점토지 외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다른 토지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에 설정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OOO 등이 부담하였다고 하나, 이자를 부담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OOO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