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1735 선고일 2013.06.27

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12.1기에 전액 가공거래를 한 업체로, 거래처가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수령한 출하전표에 인도처, 인수인 란이 비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실제 유류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8.부터 OOO에서 OOO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2.4.27. OOO 2층에서 석유화학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OOO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2.13.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OOO와 거래하면서 사전에 수차례 유선통화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팩스로 받고, 유류가 정상적으로 입고된 후 유류대금을 입금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OOO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년간 주유소 운영을 통해 자료상거래 실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 인도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송장을 받고도 이를 의심하지 아니한 점, 거래상대방인 OOO가 아닌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유류 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4.27. OOO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 O, O)

(2)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면서 20,000ℓ는 OOO 소재 OOO로부터 구매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20,000ℓ는 OOO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공급한 바, 이는 청구인이 유류가 입고된 후 유류 공급대가 OOO원 중 운반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OOO 계좌로 송금한 사실과 OOO가 위 유류 판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OOO에 송금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조회내역, 계좌거래내역서, OOO가 송화주로, OOO가 거래처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OOO(주)의 확인서, 유류 운반차량인 OOO 김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1년 7월∼8월까지 2개월간 OOO 명의로 수입통관된 경유를 OOO 소재 유류저장소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나, 2011년 9월에 전량 출고 완료된 이후 유류 수입이나 판매한 사실이 없고, OOO에 대한 유류거래내역 조회결과 무실적이며, 2012년 제1기 거래에 대하여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2매의 송화주는 모두 OOO로, 거래처는 OOO로 되어 있으나 인도처 및 인수인 란이 비어 있어 실제 출하처와 출고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2.4.26. OOO원이 출금되어 OO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동 입금계좌는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금융조작 형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고 결제대금 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2012년 제1기에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인은 실거래를 주장하며 OOO로 송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계좌는 동시에 입출금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금융조작 행태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거래전표에는 송화주는 OOO로, 거래처는 OOO로 되어 있으나 인도처, 인수인 란이 비어 있어 실제 출하처와 출고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유류 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