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전말서 작성시 당초 수주 및 시공하는 공사에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주고 이익을 본 것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청구인이 전액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전말서 작성시 당초 수주 및 시공하는 공사에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주고 이익을 본 것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청구인이 전액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실제 공사를 시공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원도급자가 다른 업체인 것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였다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하도급관계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써 적법적인 절차를 거쳤기에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청구인은 원도급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OOO종합건설은 법률상 실질적으로 도급을 받은 자의 위치에서 OOO에게 전체 하도급을 주었으나, 건설업계의 팽배한 관행에 의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원도급자가 전부 교부하거나 수취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시 원도급자인 O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이OOO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하도급자인 OOO에게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기로 한다는 설명을 듣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공사현장은 청구인이 거의 매일 공사 진행사항을 점검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진척도에 따라 지급하였고, 공사대금 지급시 나중에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무처리를 위하여 원도급자인 OOO종합건설에게 대금을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OOO이 현장에서 공사자재비와 인건비를 본인이 지급하여야 하므로 OOO에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종합건설에게 쟁점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면 도급금액 상당액을 OOO종합건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OOO에게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은 통상적인 대금 지급방법이 아닌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건설공사의 일반적이며 관행적인 대금 지급방법을 오인하고 하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원할한 공사진행을 위하여(이러한 상황이 특별한 사정인 것임) 현장에 나와 있는 책임자와 건축주가 공사진척도를 기준으로 공사도급계약서에 맞춰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건축물이 완성된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는 크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현지확인 당시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발주자(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는 정당하여 환급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하도급자인 OOO이 원도급자인 OOO종합건설에게 하도급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OOO의 관할 세무서로 자료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정당하게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 등 청구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실 등이 문제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OOO의 수정신고 내용과 OOO종합건설의 조사내용에 따라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세금계산서 교부자와 실제 공사한 자가 다르다 하여 그 당시 환급받은 OOO원에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함은 부당하다.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2928 판결 외).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과세관청이 피조사자 등으로부터 자의적으로 작성 받은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에서 보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종합건설의 대표자 이OOO은 2011.2.17.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전말서에서 “당시 OOO의 명암을 가지고 있는 이OOO(남자 45세 가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동차정비업소의 건축에 대한 공사를 맡았는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하도급을 모두 맡아서 하겠다고 하여 OOO과 하도급을 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원도급자가 OOO종합건설이라는 주장과 달리 OOO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2928 판결 외).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과세관청이 피조사자 등으로부터 자의적으로 작성 받은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에서 보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종합건설의 대표자 이OOO은 2011.2.17.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전말서에서 “당시 OOO의 명암을 가지고 있는 이OOO(남자 45세 가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동차정비업소의 건축에 대한 공사를 맡았는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하도급을 모두 맡아서 하겠다고 하여 OOO과 하도급을 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원도급자가 OOO종합건설이라는 주장과 달리 OOO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OOO세무서장은 이 건 등과 관련하여 OOOOOOOOOOO 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 OO OO OOO OOO OOO OO OO O O OOOO OOO OO OOO OOOOOOOO OOOO OOO OOOO OOOOOOOO OOOOOO OO OOOO OOOOOO(OOOOOOOO OOOO 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원사업자는 OOO종합건설로, 수급사업자는OOO으로, 대금의 지급은 원사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 수령하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청구인, OOO종합건설 및 OOO간 작성)에 의하면, 발주자는 청구인으로, 도급자는 OOO종합건설로, 하수급자는 OOO으로, 공사기간은 2007.7.25.~2007.10.10.로, 도급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도급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O) OOOOOOOO OO OO OOO 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
(3) 처분청의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OOO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았으나, OOO종합건설로부터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의 OOO종합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복명서(2011.2.17.)에 의하면, 대표자 이OOO에 대한 거래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한바, 동 건은 OOO의 직원 이OOO의 부탁으로 OOO이 당초 수주 및 시공하는 공사에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주고 약 OOO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진술하여, 그에 대한 현장별공사원가 명세서를 검토한바, 도급액 OOO원에 공사원가 OOO원으로 계산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 건 매출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거래로 확정하고, 이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분 역시 OOO이 수취하여야 할 거래로 확인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세무서장은 2011.2.21. OOO종합건설 대표이사 이OOO을 가공세금계산서교부자로 고발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한편, OOO종합건설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전말서 내용(OOO세무서장, 2011.2.16.)은 아래와 같다. 문: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당시 OOO의 명암을 가지고 있는 이OOO(남자 45세가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동차정비업소의 건축에 대한 공사를 맡았는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하도급을 모두 맡아서 하겠다고 하여 OOO과 하도급을 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입니다. 문: 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였고, 누구에게 교부하였습니까? 답: 본인이 작성 교부하였고, 청구인(자동차정비 신축의뢰자)에게 직접 교부 하였습니다. 문: 이 건 매출거래 외에도 공사와 관련한 매입거래(18건, 공급가액 OOO원)가 있는데 귀하가 매입처와 직접 거래한 것입니까? 답: 제가 매입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하도급체인 OOO에서 수취한 후에 저희에게 주어 신고한 것입니다. 문: 귀하는 과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2005년 1기 OOO원의 허위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귀사에서 받는 이익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답: 특별히 정해진 산출방법은 없으며, 관련 건과 관련하여 약 OOO원 정도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하도급관계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적법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 포함),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 공사대금 지급증빙,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나중을 위하여 원도급자인 OOO종합건설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원할한 공사진행을 위 하여 OOO종합건설도 OOO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OOO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OOOOOOOOOO (OO: O)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완공 후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환급 OOO원)를 하였고, 처분청은 신고서 접수 후 세금계산서 공급자와 대금 지급처가 상이하다 하여 2008년 2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인과 원도급자인 OOO종합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OOO종합건설이 하도급자인 OOO에게 하도급을 준 것과 그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 중 OOO종합건설에 대한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대표자 이OOO의 전말서 내용에 “동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하도급을 모두 맡아서 하겠다고 하여 OOO과 하도급을 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는 내용과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본인이 작성 교부하였고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OOO종합건설이 OOO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이 명백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하도급 관계는 건설업계에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상적인 하도급관계에 따라 원도급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종합건설 대표이사 이OOO이 전말서에서 OOO이 당초 수주 및 시공하는 공사에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주고 약 OOO원의 이익을 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OOO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고발된 점,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청구인이 OOO에게 전액 지급한 점, OOOOOO종합건설과 OOO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종합건설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업체는 OOO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