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 및 매각대금이 상속인인 청구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3-중-1726 선고일 2013.11.04

청구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액 등은 지급하는 시점에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액과 별도로 청구인이 피상속인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 하에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병원비, 간병비 등에 충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재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1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1.1.17. 증여분 OOO원, 2011.3.10. 증여분 OOO원, 2011.2.14. 증여분 OOO원, 2011.1.14. 증여분 OOO원, 2010.10.28.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제시한 OOO원 중에서 처분청이 증여재산에서 제외한 OOO 지급액 OOO원, 노인병원 지급액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어머니 남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1.11.28.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2011.3.11. 처분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명의의 OOO로 입금된 임대보증금 OOO과 매각대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OOO원 중 피상속인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OOO 등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합계액 OOO원 중에서 전 세입자에게 되돌려준 보증금 OOO원, OOO 지급액 OOO원, 노인병원 지급액 OOO원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총 OOO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9.17.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1.1.17.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2007년 10월부터 피상속인이 스스로 본인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아들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해 재산관리를 하게 되었고, 재산관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투입했다가 회수한 OOO원은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로 간주되어 이 건이 과세되었다. 피상속인은 알츠하이머 발병이후 자택(2007년 10월~2008년 3월) 에서 치료하다가, 실버타운 OOO(2008년 3월~2008년 8월)에서, 다시 실버타운 OOO(2008년 8월~2010년 8월)에서, 개인 간병인을 두고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요양원 OOO(2010년 8월~2011년 8월)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OOO(2011년8월~2011.11.28.) 에 입원한 후 2011.11.28.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이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으로 사망하여 재산상속이 완료 되기까지에 증여세 및 상속세와 관련된 재산관리상황은 다음과 같은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OOO 에서 피상속인이 알츠하이머 발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병간호와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면서 투입했다가 회수한 금액 OOO원은 증 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조심 2013서171, 2013.6.7. 같은 뜻임).

• 다 음 -

(1) 알츠하이머 발병기간중 치료경비, 간병비 등 OOO원

(2)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부채를 청구인이 대신 상환한 금액 OOO원 (3) 피상속인 소유의 위 OOO에 대한 재개발 분담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 OOO원 (4) 피상속인 소유 재산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에 의하여 청구인의 여동생 신OOO에게 지불한 금액 OOO원 등 위 합계액 OOO원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관리를 하면서 OOO원을 투입․회수하였고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액, 재개발분담금 부담액 등을 청구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것은 지급하는 시점에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액과 별도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간병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으로 볼 수 없으며, 여동생 신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의한 건으로 본 청구 관련 증여와는 무관한 금액이어서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 및 매각대금이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서(2013년 8월)에는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명의의 OOO로 입금된 임대보증금 OOO과 매각대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OOO원의 일부인 OOO원이 피상속인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OOO 등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합계액 OOO원 중에서 전 세입자에게 되돌려준 보증금 OOO원, OOO 지급액 OOO원, OOO 지급액 OOO원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총 OOO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상속인이 스스로 본인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아들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해 재산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투입했다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알츠하이머 발병으로 인한 간병치료경비 OOO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피상속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해오다가 2007년 10월부터 알츠하이머 발병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어 간병인을 고용하여(2007년 10월~2008월 3월) 5개월 정도 생활하다가 간병인만으로 지 탱할 수 없어 거주지를 자택에서 실버타운 OOO로 옮겼다.

• 5개월(2007년 10월~2008월 3월) 간병비: OOO원 × 5개월 = OOO원

2. 실버타운 OOO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5개월(2008년 3월~2008년 8월) 동안 거주하다가 병이 심화되어 퇴소통보를 받고 원불교가 운영하는 OOO에 입소하였다.

• 5개월 간병비 OOO원 × 5개월 = OOO원

• 5개월간 입소비용 OOO원

3. 2008년 8월~2010년 8월까지 OOO 옆건물에 소재한 OOO에서 입원치료를 하였다.

• 25개월(2008년 8월~2010년 8월) 간병비 OOO원

• 25개월(2008년 8월~2010년 8월) 입주비 OOO원

• OOO 입주시 OOO원

4. 2010년 8월부터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개인 간병이 불가능하여 국가가 24시간 간병을 하는 요양원 OOO에 입주하였다.

• 입주경비: OOO원(처분청이 공제함)

5. 병세가 더욱 악회되어 OOO노인전문병원에서 3개월간(2011.8.28.~2011.11.28.) 입원치료를 하다가 2011.11.28. 사망하였다.

• 입원비: OOO원(처분청이 공제함)

6. OOO병원 장례비 OOO원

7. OOO 희사금 OOO원

8. 알츠하이머 발병후 사망시까지 4년동안 치료를 위한 약값, 이유식대, 기저귀대, 간병인 식대 등 간접비가 최소한 월 OOO원의 경비가 소요되었다. OOO (나) OOO의 부채상환액 OOO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OOO부채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상환하였다. OOO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OOO은행 부채 OOO원을 상환하였다.

• 2008.3.12: 청구인이 매도한 부동산 매각대금 중에서 OOO원을 외환은행 OOO원짜리 수표 16매로 발행하여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환하였다.

• 2008.10.30: 피상속인의 부채 OOO원을 청구인이 상환하였다.

• 위 부채의 농협발생이자 OOO원과 OOO 발생이자 OOO원을 청구인이 상환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이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이다. (다) OOO 재개발분담금 등 OOO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재개발 분담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OOO원 내역 OOO

2. 재개발후 확장공사와 제세공과금 등을 청구인이 납부 OOO원 내역 OOO (라) 청구인의 동생 신OOO에게 배분해준 상속재산 OOO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전세금 OOO원을 받아 전 전세세입자에게 OOO원은 상환하고 같은 날 2010.10.28. 신OOO에게 OOO원 배분하였다.

2. 2011.3.11. 위 OOO를 매도하고 매도대금 OOO중(아파트 전세금공제)에 매도하여 동생 신OOO의 딸 권OOO에게 OOO원을 배분하였다.

3. 위 배분에 불만족한 동생이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신OOO에게 OOO원을 추가 배분하였다.

(3)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액, 재개발분담금 부담액 등을 청구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것은 지급하는 시점에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액과 별도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여동생 신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의한 건으로 본 청구 관련 증여와는 무관한 금액이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제시한 OOO원 중에서 처분청이 증여재산에서 제외한 OOO 지급액 OOO원, 노인병원 지급액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OOO원은 알츠하이머 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에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병원비, 간병비 등에 충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OOO원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171, 2013.6.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