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거나 사업장이 부존재하여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로 이건 거래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거래처 확인은 소홀히 한 점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는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거나 사업장이 부존재하여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로 이건 거래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거래처 확인은 소홀히 한 점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후단 생략)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2010.10.15. OOO을 목적으로 개업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의 쟁점사업장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2012.6.1.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쟁점거래처 유류매입시 탱크로리 운전기사인 OOO가 2012.6.18.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출하전표 및 입금내역에 의하면, OOO 의 경우 출하전표상 입고일이 통장출금일(대금 입금일자)보다 1일 내지 8일 빠른 경우가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거래처들은 대부분 입고일과 대금지급일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의 출하전표상 입고일과 계좌송금일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OOO의 경우 출하지는 ‘(주)OOO(OOO저장소)’로 기재되어 있고, 승인수량 및 출하자와 운반자는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비중/그룹, 밀도 등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나, OOO의 경우 운송수단에 운송차량의 차량 번호 및 온도, 밀도, 출하량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아) OOO에서 OOO OOO 저장탱크에 대해 조사 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조사자료를 기초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한 유류는 OOO 리터 출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소요량OOO이 실제 전기사용량(12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와 OOO와의 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전에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근거로 OOO와 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주)OOO 영업과장 OOO’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유류를 매입하여 쟁점거래처 법인계좌로 송금 후 이를 신고하였다며 쟁점거래처 송금내역, 거래일자별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유류 운반을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OOO에게 맡겼고, 운송대금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며 운송비 지급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입한 유류는 OOO가 주식 회사 OOO와 2010.7.30. 독점사용 계약을 체결한 OOO 유류저장 탱크에서 운송해 온 것이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임대차 계약서, OOO OOO 사무실 지출경비 영수증, 탱크로리 기사 OOO의 조사청 문답서, OOO가 운반 당시 인근 식당에 식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라) 일반적인 중소형 석유판매업자의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그룹, 밀도 등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도 정상거래로 인정한 (주)OOO, (주)OOO의 출하전표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과 유류거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1.1.31., 법인인감증명 첨부), OOO 영업사원으로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고교 선후배 관계인 청구인에게 경유 8대 정도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OOO의 자필 확인서(2012.6.18.)를 제시하였다. (바) 조사청에서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불기소이유통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조사결과 매입의 OOO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거나 사업장이 부존재하여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 OOO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저렴한 유류를 유류딜러를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공급자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입한 유류는 전량 OOO 저장탱크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년 제2기 동안 매입한 유류 출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소요량보다 실제 전기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OOO 저장탱크에 저장한 유류를 청구인 외의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었던 사실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정상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와 달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은 물론 온도, 밀도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기재내용이 부실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