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면세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무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1690 선고일 2013.11.27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11. OOO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 취득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 후 2008.12.11. 환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2013.2.13. 청 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O,OOO원, 환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입한 목적이 과세사업인 임대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면세사업의 요양원을 하려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인 요양원을 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로서 다루어져야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매입 전부터 OOO에서 요양원을 하고 있었고, 현재 OOO 부원장으로 운영을 맡고 있는 우OOO를 쟁점건물 매입전에 요양시설 창업설명회에 보낸 적이 있으며, 쟁점건 물 계약을 한 후 요양원을 할 목적으로 2008.8.27.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신청하여 2008.9.10. 용도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08.10월부터 요양시설 공사 또한 진행하였고, 비품(에어콘 34대, TV 12대, 세탁기, 대형냉장고 등) 및 이불 등 침구세트를 구입하였으며, 요양원은노인복지법에 따라 자가 소유 건물이어야 하고 임대를 할 수 없으므로 요양시설 공사를 한 목적이 오로지 요양원 운영이었다. 2008.9.11 쟁점건물 취득 후 10~11월에 공사를 하고 11월에 OOO구청에 요양시설 허가를 얻고 12월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비록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청구인은 쟁점건물 매입 후 임대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건물 매입 전․후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목적이 면세사업인 요양원 운영이었음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을 면세사업자로 본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은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분에 대한 무신고에 따른 제재로서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근거하여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노인요양시설이 자가소유 건물이어야 하고 임대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면세전용 시점인 2008.12.11.은 자가소유 건물에서만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법령 개정 시점인 2010.3.19. 이전이므로 면세전용 시점에는 임대가 가능하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 전에 이미 노인요양시설을 면세사업자로 운영하였고 임대사업도 하고 있었으므로 세법상 무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환급받은 이후 면세사업자 등록한 2008.12.11.로부터 25일 내에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이 환급현지확인 당시 임대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 처분청이 환급신고세액을 지급하였으나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가산세의 부과가 제외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면세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무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복명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9.23.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8.10.27. 쟁점건물의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OO,OOO,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8.11.14.~2008.11.21. 현지확인을 거쳐 2008.12.10.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상태로 2008.12.11.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OOO”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표1>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 현황(쟁점건물) (라) 청구인은 “OOO” 외에도 아래와 같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2>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역 (마) 청구인은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쟁점건물의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 OOO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OO:OO)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목적이 처음부터 면세사업인 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구청장이 2008.9.11. 발행한 쟁점건물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주요 기재 사항은 부동산의 종류가 토지 및 건축물(기타-사회복지시설)이고, 계약일은 2008.8.14., 잔금지급일은 2008.9.11.이고 실제거래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서 대표이사 박OOO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주)OOO 노인요양시설 창업설명회(2008.8.19.) 참가비로 ㈜OOO가 2008.8.15. 우OOO로부터 OOO원을 정히 영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시장이 2008.9.10. 시행한 공문(건축과-15741)에는 쟁점건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변경허가처리 되었음을 통지하고 허가서를 교부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요양시설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주방시설, 가스공사, 방 칸막이 공사 등의 공사와 집기 비품(에어콘, 냉장고,TV, 침구류 등) 구입에 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2008.7.1.~2008.12.31.), OOO 평면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2008.11.25. OOO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에는 시설명은 OOO, 소재지는 OOO호, 시설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설치자는 한OOO, 시설의장은 우OOO, 입소정원은 1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8.11.26. OOO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에는 장기요양기관명은 OOO, 소재지는 OOO호,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한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8.12.11. OOO(유료노인요양시설)라는 상 호로 OOO세무서에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3)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3항 및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제3항에서 2012.1.1.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본 조항의 개정취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을 받더라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 개정세법 해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취득한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전용한 후 자가공급분을 무신고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9.11. 사업자등록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 신고는 하였으나 쟁점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자등록 이전인 2008.9.10. 쟁점건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허가 처리된 점, 쟁점건물을 요양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주방시설, 가스공사, 방 칸막이 공사 등의 공사와 집기 비품(에어컨, 냉장고,TV, 침구류 등) 구입에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11.26. OOO시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점, 2008.12.11. OOO(유료노인요양시설)라는 상호로 OOO세무서에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당시 부터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