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경사도가 있는 토지를 절토하여 성토작업 및 평탄화작업을 하는 것으로 설계된 점, 쟁점공사는 흙깍기, 흙쌓기, 표토제거 등으로 터파기 및 옹벽공사와 같은 건축공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건물은 경사도가 있는 토지를 절토하여 성토작업 및 평탄화작업을 하는 것으로 설계된 점, 쟁점공사는 흙깍기, 흙쌓기, 표토제거 등으로 터파기 및 옹벽공사와 같은 건축공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토목공사 표준계약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공사 등 전체 토목공사를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OOO,OOOO원(공사기간 2012.4.1∼2013.5.31)에 계약하고, <표2>, <표3>과 같이 2012.5.22. 공급가액 OOO원, 2012.6.19.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건물 신축 및 토목공사 도급현황 <표2> 토목공사 내역(2012년 제1기) <표3>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재조사 자료(2013.1.5.)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미술관이 토사와 연암으로 이루어진 경사도가 있는 토지를 절토하여 성토작업 및 평지화하여 건물을 짓도록 설계되어 있고, 부대시설(5동)은 토사와 연암으로 이루어진 경사도가 있는 토지를 절토하여 성토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아 건물 및 주차장을 짓기 위한 평탄화작업이 설계되어 있고, 산림전용허가와 관련, 임야의 평행경사도가 23°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토목공사비(OOO원) 중 배수로공사비(OOO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이후 재조사 결과, 옹벽공사비(OOO원)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미술관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2011.6.27. 건축허가를 받고,2012.3.29. ㈜OOO와 건설공사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건물부지가 대부분 전이고 일부 임야로 되어 있어 쟁점공사가 부지조성공사가 아닌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사임을 주장하며, 미술관 및 부속건물 배치도, 절취 및 터파기 공사 단면도, 토목공사 기성내역서의 공종별 금액 집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쟁점건물 전체 부지의 절토작업이 아니라 터파기 및 옹벽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공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은 경사도(임야의 평행경사도: 23°)가 있는 토지를 절토하여 성토작업 및 평탄화작업을 하는 것으로 설계된점, 쟁점공사는 흙깍기, 흙쌓기, 표토제거 등으로 터파기 및 옹벽공사와같은 건축공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