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수수 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없고, 쟁점금액의 송금 횟수 및 회당 송금액으로 보아 금전소비대차라기 보다는 상품 매입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수수 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없고, 쟁점금액의 송금 횟수 및 회당 송금액으로 보아 금전소비대차라기 보다는 상품 매입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2.8.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O,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액을 결정함에 있어 남양주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금액만을 과세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 및 송OOO이 박OOO 및 강OOO에게 송금한 금원은 의류 무자료 매입대금조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청구인이 박OOO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던 것이고, 일부는 청구인이 박OOO에게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주위적 청구). 남양주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의류를, 어떻게 구입하였다고 할 만한 원시 장부나 증빙,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고, 단지 청구인·송OOO이 박OOO·강OOO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 첨부되어 있을 뿐이며, 박OOO은 2011년 4월 OOO세무서의 세무조사당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의류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받은 대금이라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금전차입 내지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받은 금액이라고 답변한 사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송OOO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총 37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에 박OOO·강OOO이 총 12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무자료매입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주식회사 OOO의 상품(내의)을 판매하는 사업체로, 동사와의 약정 및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타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음을 처분청이 간과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재경정 결정시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출로 환산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은 도매업뿐만 아니라 소매업도 영위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1) 청구인은 박OOO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을 사업자간의 단순한 금전거래일 뿐이며 청구인과 박OOO은 오랜 친분관계로 금전대차거래시 이자도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박OOO의 금전거래가 수시로 있었고 일방이 빌려주면 타방이 변제한 후 다시 다른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자인 청구인과 박OOO은 금전거래내용을 기록하여 서로간의 대여잔액 혹은 차입잔액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과 박OOO 간에 주관적이더라도 일목요연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박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음을 들어 이것이 금전소비대차거래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 주장도 주관적이더라도 일목요연한 금전거래기록이 없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의문사항(공동사업여부 등)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 및 트라이상사(2003년 개업, OOO), OOO(2002년 개업, OOO) 등 총 3개의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자인 송OOO도 OOO(2009년 개업, OOO), OOO(2007년 개업, OOO) 등 총 2개의 의류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등 청구인 부자(父子)는 OOO 등에 총 5개의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무자료 의류를 매입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였다.
(2) 청구인은 도매업 뿐만 아니라 소매업도 영위 중이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브랜드와 약정에 의해 타사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물품을 매장에 진열하여 판매하지는 못할 것이고, 결국 소매업자에게 도매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도매 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3.: 생략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OOO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전체 매출 중 도매 비중이 77.0%, 소매 비중이 23.0%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의류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이를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과세하면서 전액 도매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 박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작성한 조사보고서 중 청구인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충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 및 송OOO이 박OOO 및 강OOO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의 명세는 아래 <표4>와 같다. (마) 반대로, 박OOO 및 강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명세는 아래 <표5>와 같다. (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그 근거로 제시한 박OOO 및 강OOO(박OOO의 처)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검토한 결과는 아래<표6>과 같다.
2. 처분청은, 위 입금내역에 대하여 아래 조사내용과 같이 박OO으로부터의 입금액 대부분이 어음할인거래로 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주장과 달리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송OOO 및 박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7>과 같고, 박OOO의 배우자인 강OOO의 사업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아) 2012.1.1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첨부된 박OOO의 확인서(2012.1.11.)에는 “본인의 계좌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송OOO으로부터 송금된 쟁점금액은 금전차입으로 인한 금액이며, 물품매출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아님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2.10.2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박OOO의 확인서(2012.10.10. 작성)에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의류를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 대금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받은 것이며, 박OOO이 송OOO로부터 받은 금전은 통장으로 받은 OOO원과 당좌수표로 받은 OOO원 합계 OOO원이며, 박OOO이 청구인에게 계좌송금한 금전은 OOO원으로 차액 OOO원은 차용·변제시기 차이로 인한 것이며, 청구인과는 오랫동안 자주 돈거래를 하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깨뜨릴만한 일이 없이 지내왔기에 통장으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자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동 확인서들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은 첨부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청구인이 이의신청시에 제시한 차용증(2매)에는 ‘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① 2009.2.23. 금 OOO원을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미기재, 날짜: 2009.5.21.)로써 차용하고, ② 2010.5.12. 금 OOO원을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미기재, 날짜: 2010.8.12.자)로써 차용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쟁점금액 명세에는 위 차용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2) 한편, OOO세무서장이 박OOO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과 같이 박OOO의 금융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과세자료로 통보된 서상현 등 3인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과세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박OOO 및 강OOO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이 의류매입대금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 박OOO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차용증) 및 거래기록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송OOO이 쟁점사업장 등 총 5개의 의류 도매 및 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의류매입대금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남양주세무서장이 박OOO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과 같이 박OOO의 금융계좌에 송금한 이OOO 및 황OOO에 대한 과세자료통보(무자료매입)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박OOO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박OOO으로부터의 무자료 의류상품 매입대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OOO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의류상품 매입누락액으로 본 다음, 동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 신고누락액을 추계로 환산결정하고(위 <표3> 참조), 이를 전액 도매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다(위 <표1> 참조). (나) 살피건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공급을 받는 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매입누락액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특정할 수가 없는 점, 부가가치세 과세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소매업에 해당하거나 자가공급·사업상 증여 등의 간주공급일 경우도 있으므로 누락된 환산매출액 전액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도매매출 뿐만 아니라 소매매출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의류상품의 매입누락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실지 매출누락금액 및 매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매출과세표준을 환산하여 과세하면서 사업자가 환산매출과세표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