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것을 보아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진술내용이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거래자, 미등기전매 여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것을 보아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진술내용이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거래자, 미등기전매 여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200-11 및 200-13 토지 1,094.23㎡의 미등기전매 여부 및 취득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11.3.과 2008.10.17.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1.6.28. 양도하고, 2011.8.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쟁점1토지 OOO원, 쟁점2토지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 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쟁점토지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이 2006.11.3. 쟁점1토지를 OOO원에 김OOO 및 김OOO로부터 취득하였고, 2008.10.17. 쟁점2토지를 OOO원에 신OOO로부터 취득하였으며, 2009.11.26. 쟁점1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토지와 건물을 2011.6.28.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 등은 실질 거래의 증빙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은 2006.10.18.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결국 실질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10월 20일경’으로 기재된 메모지, 2006.8.14. 박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 및 개발 계약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영수한 영수증과 2006.8.14. O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된 OOO원의 자기앞수표 사본 및 같은 날 OOO원이 수표로 인출된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 사본, 2006.8.22. 박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 및 개발 중도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영수한 영수증과 2006.8.22. O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된 OOO원의 자기앞수표 사본 및 같은 날 OOO원이 수표로 인출된 청구인의 위 OOO은행 통장 사본, 2006.10.18. 청구인이 이OOO에게 OOO원과 김OOO에게 OOO원을, 윤OOO(청구인의 자)이 김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과 같은 날 OOO원이 대체 인출된 청구인의 OOO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3.5.22. 14:00)에 참석하여 쟁점토지 취득시 박OOO과 거래하였고 대금도 박OOO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미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진술내용{청구인은 명의상 쟁점토지 거래상대방은 김OOO이나, 실제 거래상대방인 박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도 박OOO이 요청하는 계좌(박OOO 명의 계좌 OOO원, 이OOO 명의 계좌 OOO원, 김OOO 명의 계좌 OOO원)로 송금함)}이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거래자, 박OOO의 미등기전매 여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