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매출 및 미수금 현황’ 외에 달리 미수금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바,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 및 미수금 현황’ 외에 달리 미수금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바,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1) 심판청구서, 전OOO 및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전OOO은 2008.1.15.∼2011.12.31.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2011.9.1.부터는 OOO지를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OOO에 대한 경비계상 적정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OOO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전OOO이 이를 원재료 및 외주가공비 대금이라 소명하자, 이를 전OOO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반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2012.11.27.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2.12.21.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상당액이 청구인 및 전OOO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업원의 급여로 사용된 점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 청구주장과 달리, 전OOO은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전OOO이 청구인의 직원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② 2009년까지는 전OOO에게 고용된 직원은 없었고, 모두 청구인의 직원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2010년에 직원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서 OOO로 이동하여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전부터 지급되던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③ 청구인은 2010년 7월 경 건강을 회복하고 출근하여, 전OOO과 결별하였다고 하나, 2011년 초 작성한 전OOO의 직원 정길의 업무일지 등에는 그 날의 작업내용, 시간,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고, 매일 청구인의 지시사항과 결재사인이 있음, ④ 청구인은 최근 이를 2008∼2009년 외상매출대금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본 바,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OOO원인 반면, 대금지급내역은 OOO원으로 더 많으며, 전표조회,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등에 외상매출금이 나타난 사실은 없음”과 같다. (라) 한편, 전OOO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매출 및 미수금 현황’, ‘종업원 급료 및 임대료 지급현황’, 계좌별거래명세표,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9년 무렵 건강 악화와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영업활동은 활발하나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전OOO을 알게 되었고, 전OOO이 물량을 받아오면 청구인이 하청생산을 하여 전OOO의 사업자번호로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2008년 5월 첫 거래를 시작하여 2009.12.31.을 마지막으로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거래중단의 이유는 전OOO이 청구인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2009년 말 현재 OOO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청구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업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나) 청구인은 전OOO과의 하청생산거래를 중단하면서, 청구인이 운영하던 공장 그대로를 전OOO이 맡아 운영하고, 그 대가로 전OOO으로부터 위 미수금 외에 월 OOO원을 받기로 구두합의를 하였다. (다) 전OOO은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을 인수(종업원 중 OOO는 전OOO의 소속으로 전환하고, OOO는 그대로 두었음)하였고, 직접 채용한 종업원OOO과 함께, 2010년 1월부터 청구인의 공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전OOO은 청구인에게 미수금과 공장임대료의 명목으로 쟁점계좌로 송금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직원들 급여나 운영경비 지출 등에 사용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에게는 미수금이나 당초 약속한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때문에 청구인과 다툼이 잦아지자, 2010.5.1.자 입금액으로 직원들의 4월분 급여 등을 지급한 이후부터는 쟁점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마) 쟁점계좌를 전OOO이 임의사용한 사실은 ⓛ 2010년 5월초까지는 쟁점계좌에서 급여 등의 사업관련 지출이 대부분이나, 그 이후에는 청구인의 치료비나 생활비 등이 주류인 점, ② 2010년 1월∼4월분의 급여는 전OOO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없고, 2010년 5월 이후에는 전OOO이 쟁점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없으며, 전OOO의 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점(그 동안 종업원의 변화는 없음), ③ 전OOO이 쟁점계좌를 반환한 이후에는 청구인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전OOO이 공장 등을 인수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으나, 전OOO이 계속하여 미수금 등의 지급을 미루던 중, 2010.7월경 퇴원한 청구인이 항의하자, 다툼 끝에 금액을 합의하여, 일부 금액을 송금한 것인 점 등에서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바) 결국, 쟁점계좌로의 입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은 바, 따라서 쟁점계좌에의 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OOO으로부터 쟁점계좌에의 입금액이 2008∼2009년 발생한 전OOO에 대한 미수금, 종업원 급여 등의 영업비용 및 전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장사용 대가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계좌에의 입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 또는 OOO의 종업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전OOO이 청구인의 입원기간 동안 쟁점계좌를 자신의 사업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이에 더하여 2008∼2009년 발생한 전OOO에 대한 미수금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 및 미수금 현황’ 외에 달리 미수금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전OOO과 청구인은 상당기간 동안 협조, 동업 또는 하도급의 형태로 사실상 함께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 당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은 관계가 일정기간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청구인이 입원 중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 전OOO이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를 임의로 사용하며 입․출금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전OOO으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급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