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매출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xx건업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워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매출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xx건업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워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9.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원자재 수불내역을 전산관리하고 있는바, 동 원자재수불부상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이 실제 거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동 원자재수불부상 입고․출고 내역은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상품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 등의 내역과 일치(2009년 수불수상의 출고금액 OOO원과 OOO원과의 차이 OOO원에 대해서는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였음)하여 동 원자재수불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라면 위 수불부상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에 대한 매출내역 역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이 될 수 밖에 없음에도, 매출은 실제거래를 인정하면서도 매입에 대해서만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OOO의 대표 정OOO 명의 OOO은행 계좌(10020XXXXXXX0)로 2010.1.22. OOO원, 2010.02.03. OOO원을 이체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의 대표 정OOO이 계좌로 받은 금액을 대체지급 출금된 것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외에 대체지급 출금된 금원이 청구법인에게 재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는 없는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매입대금을 송금해 주면 그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는 것이지 송금 후 통장에서 인출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거래할 수는 없다. 또한,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을 ㈜OOO, ㈜OOO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는데, OOO의 자금담당 윤OOO 부장이 ㈜OOO, ㈜OOO에 지급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면 물품대금을 횡령한 죄로 수감중인 윤OOO 부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OOO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후 즉시 출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1)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추가 소명자료로 ‘2009․2010년 품목별 상품 수불집계표’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에 대한 수불부’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법인세 결산서 제출시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후적으로 작성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해당 추가소명자료는 가공거래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하여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서의 종결보고서에는 OOO은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100%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의 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당일 대체지급 형태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어 이는 가공매출․매입거래의 일반적인 형태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OOO은 잦은 사업장 변동 및 폐업취소 등의 이력이 있고, 특히 최종 사업장인 OOO층에서의 임대차계약서(2009.10.14.)상 계약기간은 2009.10.30.부터 2011.10.29.로 되어 있으나, 주변 탐문 결과 그 당시 건물 1층은 타사업장이 사용중이었으며, 당시 업종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으로 야적장 등의 사업장이 없이는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업종인바 실제 OOO층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의 대표 정OOO의 전말서(2011.6.3.)에서 “본인은 2007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4회 이상 출입국 이력이 있는바, OOO의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언급한 윤OOO 부장은 OOO의 원천세 신고내역에 전산상 확인되지 않으며, 본명은 박OOO으로 신용불량 및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OOO, ㈜OOO 및 ㈜OOO과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2013.2.8. ㈜OOO 및 ㈜OOO으로부터 매입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만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표1> OOO 등과의 거래내역 (OO: OO)
(2)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8.6.3. OOO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2008.12.2. OOO로, 2009.11.19. OOO로, 2009.12.31. 무단폐업으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2010.6.4. OOO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폐업취소되었다가, 2010.12.31. 사업부진으로 폐업 신고되었으며, 조사일 현재 OOO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 OOO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2010.6.4.)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자는 2009.10.14.이고, 계약기간은 2009.10.30.부터 2011.10.29.까지로 되어 있으나, 주변 탐문 결과 그 당시 건물 1층은 타사업장으로 사용중이었고, 업종(건축자재 도소매업)으로 보아 야적장이 있어야 하나 야적장 등이 없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O의 대표 정OOO은조세범처벌범위반(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두 차례나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전말서(2011.6.3.)를 징취한 바에 의하면 ‘본인은 세금계산서의 일부를 가공발행 및 수취하였고, 나머지는 윤OOO 부장 등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O의 부장 윤OOO은 영업시 ‘OOO의 윤OOO 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거래처에 주었고, OOO의 원천세 신고내역에는 신고내역이 없으며, 정OOO 및 주변인에게 탐문하였으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전말서 징취를 위하여 윤OOO 부장과의 몇 차례 전화(010-8716-XXX3)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OOO의 대표 김OOO이 전화를 받았으며, 정OOO의 전말서 내용과 같이 대부분의 가공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를 한 실행위자로 판단된다. (마) ㈜OOO 대표 김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의 이사로 ㈜OOO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실행위자로 나타나고, ㈜OOO에 탐문한바, 윤OOO이 조사일 현재까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김OOO이 윤OOO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김OOO과 몇 차례 통화(010-6215-XXX6)를 하였으나 나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출서하여 정상거래라고 구두진술하면서도 시선을 계속 피하고 진실을 숨기고 있는 듯 했고, OOO의 김OOO 부장 명함을 소유하고 거래처에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 실행위자로 판단된다. (바)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OO: OO, O)
(3) OOO 대표 정OOO의 전말서(2011.6.3.)에는 “윤OOO 부장과는 10여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윤OOO이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제 명의로 하였다. 개업시에 사업자등록을 제가 신청은 하였고, 그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 등은 윤OOO이 하였다. 윤OOO이 사업을 해서 이익금의 일부를 준다고 하여 폐업을 하지 않았고 생활비 정도로 월 OOO원 정도를 받았다. 윤OOO 부장이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면 제가 받아서 세무사 사무실에 가져다 주었고, 윤OOO 부장은 자료가 많이 남으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발행하였다. 제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은 OOO 등이고, 제가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 제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에 대한 금융거래 조작은 하였으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 나머지의 세금계산서는 윤OOO 부장이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의 출입국에 관한 기록을 보면, 2007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OOO에만 44회를 갔다왔다. 처가가 OOO에 있어서 체류기간이 길게는 1달, 짧게는 1주일 정도 걸렸다. 그런 제가 사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을 실제 매입하여 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①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② 2009․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 ③ 2009․2010년 품목별 상품수불 집계표 및 세부품목별 상품수불부, ④ OOO 매입품목 수불부, ⑤ OOO은행의 이체확인증 2매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 OO, O) (나)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손익계산서 및 매출원가 (OO:O) (다) 2009․2010년 품목별 상품수불 집계표상 기초재고, 입고, 출고 및 기말재고 집계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2009․2010년 세부품목별 상품수불부에는 품목별로 규격, 입고수량, 입고금액, 출고수량, 출고금액, 재고액 등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표5> 품목별 상품수불부 집계표 (OO: OO,O) (라) OOO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에 대한 수불부는 일자별․품목별 입고 또는 출고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자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며, 입고된 품목의 일부가 추후에 매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은행의 이체확인증 2매에는 청구법인이 2010.1.22. OOO원, 2010.1.2.3. OOO원 합계 OOO원을 정OOO에게 이체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2.2.2. ㈜OOO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O지방법원 OOO지원 2012타채1470)을 받은 사실이 있고, 채무자는 ㈜OOO, 제3채무자는 청구법인 등으로 나타난다. (6)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9․2010년 품목별 상품수불 집계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매출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및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 점, ㈜OOO의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