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였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친과 지인이 금융계좌간 거래내역에 비추어 부친의 자금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였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친과 지인이 금융계좌간 거래내역에 비추어 부친의 자금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7.3.22. 아버지와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경OOO로부터는 2007.3.22.에 OOO원 등 총 OOO원을, 박OOO으로부터는 2007.3.23.에 OOO원을 일시 차입하여 계약체결일에 OOOO원을, 2007.3.23.에 OOO원을, 2007.3.30.에 OOO원, 2007.4.10.에 OOO원을 각각 아버지의 예금계좌(우리은행 011-2-01-00)에 입금하였는데, 이는 같은 날 청구인의 예금계좌(우리은행 011-2-1-0**)에서 출금 및 송금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차입 및 송금 당시에 청구인의 계좌잔고가 2,891천원 밖에 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위 자금을 차입할 능력이 없고, 단지 아버지의 사업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박OOO은 당시 사업자가 아니어서 아버지와 사업상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차입이고, 당시 청구인에게 차입능력이 있다는 것은 OOO 소재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보상금에 대하여 협의중이었으며, 이후 2007년 12월에 OOO원을 보상받은 사실에서 확인된다.
(3) 이후 청구인은 박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2007.10.15. 아버지로부터 OOO원을 일시 차입하여 변제하였고(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토지보상금으로 2007.12.31.에 OOO원을, 2008.1.15.에 OOOO원을 변제하였음), 경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2007.12.21. 토지보상금으로 변제하였는데, 개인간의 차입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차입증 원본을 반환함에 따라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일 뿐 이러한 사실은 차입과 관련된 경OOO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다(박OOO은 이미 사망하여 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음).
(4) 한편, 처분청은 경OOO가 운영하는 ㈜OOO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경보식품공업사의 매입거래처일 뿐만 아니라 경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날과 쟁점주식 양수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경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2007년 제1기분 과세기간 동안에는 ㈜OOO과는 전혀 거래가 없었음이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더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아버지의 예금계좌(우리은행 011-2-01-00)에 입금하였는데, 그 중 2007.3.23.에 지급한 263백만원은 박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경OOO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경OOO의 사실확인서에는 OOO원으로 되어 있지만 2007.4.10.까지 경OOO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므로 쟁점주식 양수대금 지급일과 차입금 입금일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없다.
(5) 이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는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이 양수도계약서와 송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되므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쟁점주식 양도․양수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금액 OOO원을 양도인인 아버지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위 양수금액 중 OOO원은 사업상 알고 지내는 박OOO에게, 나머지 OOO원은 경OOO에게 차입하여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입금증과 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지만, 박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경우 아래 <표1> 금융거래 내역 요약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양수대금을 빌려준 박OOO과 청구인의 아버지 차OOO 사이의 금융거래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실질적인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자금을 이용한 위장거래임을 알 수 있다.
(2) 또한, 경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경OOO로부터 2007.3.22.에 OOO원, 2007.4.10.에 OOO원, 2007.4.25.에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하는데, 경OOO가 운영하는 ㈜OOO은 당면 제조업체로 청구인의 아버지 차OOO가 운영하는 OOO공업사의 매입거래처인 점,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상 잔금일자는 2007.3.30.인 반면에 경OOO에게 자금을 차입한 날짜는 2007.4.10.(차입금 OOO원)과 2007.4.25.(차입금 OOO원)로 쟁점주식 양수대금 잔금일자와 일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경OOO에게 차입한 금액이 쟁점주식 양수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2007년 12월경에 OOO 소재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토지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있었으므로, 취득자금을 차입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취득자금을 차입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취득하기 위하여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입증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실제로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7.3.22. 아버지 차OOO와 “양도․양수대상을 쟁점주식인 중국 OOO유한공사 출자지분(등록자본 U$OOO 중 13.4%: U$OOO)으로 하고, 양도․양수일자는 2007.3.22.로 하며, 양도․양수금액은 OOO원으로 하되 그 대금은 2007.3.22.에 OOO원, 2007.3.23.에 OOO원, 2007.3.30.에 OOO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증, 타행환 입금증,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2007.3.22.에 OOO원, 2007.3.23.에 OOO원, 2007.3.30.에 OOO원, 2007.4.10.에 OOO원을 각각 아버지의 예금계좌(우리은행 011-2-01-00)에 송금하였고, 2007.10.15.과 2007.12.21.에 OOO원과 OOO원을 각각 박OOO(농협 90104421)과 경OOO(기업은행 29900183)에게 송금하였으며, 2007.12.31.과 2008.1.15.에 청구인의 예금계좌(기업은행 439-01**-01-0)에서 각각 OOOOO원과 OOO원이 대체 출금되어 아버지 차OOO의 예금계좌(우리은행 011-2-03-00, 우리은행 011-2-13-00)로 입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2007.3.22.부터 2007.4.20.까지의 청구인과 아버지 차OOO의 금융거래내역은 각각 아래 <표3>, <표4>와 같고, 이를 종합하면 아래 <표5>와 같다.
(3) 청구인은 2013.1.29.자 경OOO의 사실확인원(인감증명서 첨부)과 2007.12.18.자 한국토지공사(서울지역본부장)가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OOO의 사실확인원에는 “청구인에게 2007.3.22. OOO원, 2007.4.10. OOO원, 2007.4.25. OOO원, 총 OOO원을 대여하고 2007.12.21. 대여금 전액을 상환(회수)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수용확인원에는 “대상물건은 OOO 외 15필지 12,064.5㎡로, 계약일자는 2007.12.18.로, 보상액은 OOO원(현금)으로, 양도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공업사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는 처분청이 매입처라고 하고 있는 ㈜OOO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호는 해당 재산이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으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추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9239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박OOO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박OOO 등은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경OOO의 사실확인원은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박OOO과 경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아버지 차OOO의 예금계좌에 박OOO과의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아버지의 자금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실지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를 증여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