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가 경작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밭 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가평농협이 발행한 종자 및 비료 구입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 토지 관할 읍사무소의 농지 담당부서와 인근 주민에 대한 탐문 등 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기 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OOO 공원담당자로부터 작물재배 불허 통보를 받아 쟁점토지의 총 보유기간인 3년 5개월 중 1년여는 경작을 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
(1)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에는 잡종지였고, 청구인이 2009년에 그 지상에 방갈로를 신축하여 OOO에 양도할 때까지 건축물(방갈로)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농지의 대 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양도일 전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3년 이상 자경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규정상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토지는 OOO 내에 있는 토지로서 청 구인은 2008.4.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1.9.20. 공익사업(OO OO 정비 사업)을 위한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지만 전으로 사용하였다고 하고 보아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OOO 에서 1992.5.23.부터 OOO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업종은 음식, 숙박(펜션) 등이다.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면서 처분청에 신고한 연도별 사업 소득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입증하고자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사진만으로는 그 촬영지가 쟁점토지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또한 OOO이 발행한농자재 등 구매내역서에는 2009.1.1.부터 2009.12.31.까지 청구인 명의로 농자재 등 OOO원이 매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OOO”라는 농자재 판매점으로부터 발급받은 간이세금계산서(5매)에는 청구인이 2008.5.7.부터 2009.8.20.까지 고추모종 등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 OOO도청으로부터 작물재배 불허 통보를 받았기에 쟁점토지의 총 보유기간인 3년 5개월 중 1년 여간 경작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우리 원이 OOO 공원녹지과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에게 2010년에 OOO 정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자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 으나 작물재배 불허 통보를 한 사실은 없다는 답변이다. (마) 쟁점토지의 항공촬영 사진과 처분청의 조사 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쟁 점토지상에 방갈로를 존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겨울철에만 방갈로를 쟁점토지에 존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이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등에서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밭 작물을 재배하다가 농한기에 쟁점토지에 방갈로를 존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고, 비록 청구인이 3년 이상을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의 재배 불허 통보로 인한 것인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토지에는 방갈로가 존치되었던 것 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상시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년 이후부터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3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내용이 없고 조세 감면 규정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조세법규의 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농지 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