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 주식가치는 희석된어야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시가주의에 어긋나고 이를 위해 물납 및 불균등증자에 대한 과세시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함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 주식가치는 희석된어야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시가주의에 어긋나고 이를 위해 물납 및 불균등증자에 대한 과세시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9. 청구인에게 한 2002.6.25. 증여분 증여세 OOO 원 의 부과처분은 최OOO이 2006.6.25. 청구인에게 명의탁한 주식회사 OOO텍 유상증자 신주 1,600주 의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회사 OOO텍이 발행한 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이에 가중평균․순손익가치환원율을 순차로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후, 여기에 할증평가율을 적용하여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① 무상증자와 달리 실제 자본금이 납입되는 점, ② 주식의 가치는 자산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익력에 대한 가치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데, 순손익가치는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수익력에 대한 것이어서 결국 확정된 과거의 정보에 기초하여 그 가액을 추정하거나 장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한 추정이익을 기초로 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 점, ③ 이처럼 회사의 순손익은 일정기간을 전제로 하여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주식의 순손익 가치는 순익이 확정된 평가일 이전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증자로 인하여 증가되는 주식수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부득이하다 할 것인 점, ④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이 가지는 수익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과거의 순손익액을 증가된 총 주식수로 나눔으로써 1주당 순손익가치가 부당히 줄어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⑤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이 종전의 주식이 가지는 순손익가치에 상당하는 순손익을 장래에도 실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 무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⑥ 위 관련규정은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모두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산정방식도 주식이 가진 수익력에 대한 예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멀어질수록 낮아지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순손익액에 가중치를 두는 등으로 나름대로 합리성을 기하고 있는 점, ⑦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의 경우 유상증자된 주식을 평가하는 방식과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않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는 상증법 시행령 조항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무상증자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였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두9667 판결 참조),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이익 산정 시 주당 순손익 가치는상증법 시행령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계산 시 유상증자주식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므로, 전혀 별개의 조항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불균등증자 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시 적용하는 방식)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유상증자 시의 신주인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한 환산주식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OOO원(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과 1주당 순이익가치 OOO원 중 큰 금액인 OOO원에 최대주주 30% 할증평가한 후 OOO원)으로 평가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2.8.24. 기관투자가OOO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가액인 1주당 OOO원이 미래 성장가능성을 감안하여 주식가치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가액이므로 2002.6.25.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2.8.24.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OOO은행이 2002.8.24. OOO텍의 총 9,000주를 신규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가액으로, 그 가액의 결정내역을 보면 자산가치를 OOO원으로, 수익가치를 OOO(자본환원률 7%)로 하고, 본질가치를 OOO로 산정한 후 OOO텍의 수익구조, 신규산업 진출에 따른 매출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질가치의 34.8%를 할인한 가액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기존 주주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의 대가를 납입받음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동시에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으로,상증법제60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의 범위에는 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신고기간 중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포함하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해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상증법제63조 제1항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1주당 OOO원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평가내역이 없고, 대부분 명의신탁주식의 거래가액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에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일반법인의 유상증자시 외부기관투자가에게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피투자 객체인 회사와 투자주체 사이의 배타적인 투자계약에 의하여 시가보다 할인된 가액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서 통상적인 시가의 범위로 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공매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가로 볼만한 거래의 실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2.6.25. 최OOO이 OOO텍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상증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적용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 행 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순손익가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 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으로 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를 산정한 후 둘 중 큰 금액인 순손익가치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율 130%를 곱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OOO한 후, 여기에 쟁점주식 수 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2.9.21. 청구인에게 2002.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상증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외의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로 나누어 순손익가치를 구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와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1/6의 산식을 적용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르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에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살피건대,상증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말의 주식 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 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며, 이는 증자 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08서4077, 2009.12.2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따 라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OOO텍이 발행한 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상증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1999년 및 2000년의 각 사업연도별 가중평균하기 직전의 순손익액을 [{(증자전의 1주당 순손익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을 적용하여 1주당 손순익액을 산정하고, 동 금액에 제56조의 가중평균 및 제54조 의 순손익가치환원율을 순차로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 한 후 여기에상증법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하여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