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1620 선고일 2014.05.27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5.2.26. OOO과 OOO이 OOO 비율로 출자하여 설비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2008년 8월 현재 발행주식 총수 OOO주, 자본의 총액 OOO원, OOO 및 그 가족들인 OOO 외3인이 OOO주, OOO 및 그 가족들인 OOO 외3인이 OOO주를 각 소유)으로, 2005.7.1. 청구법인의 사업부문 중 전문건설업 사업부문 전부를 분할한 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분할후 청구법인은 주요자산인 코스닥 상장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가 되었다. 그 후 OOO과 OOO은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은 2008년 6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OOO과 OOO을 퇴직처리하여 퇴직금(OOO에 대한 퇴직금을 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고, OOO 외3인은 2008년 6월 위 퇴직금에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등을 합하여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OOO 주식 중 OOO%를 매수하며, 이어서 OOO 외3인은 2008.6.7. OOO 외3인이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OOO 주식 중 OOO%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과 연계하여 OOO 외3인 소유의 청구법인 발행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도합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때 OOO 외3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위 퇴직금 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차용한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위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 후, 청구법인은 2008년 7월경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유상으로 매수함과 동시에 이를 전량 소각하기로 하는 감자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OOO 외3인으로부터 매수한 주식 OOO주의 주식대금과 청구법인의 OOO 외3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 OOO원을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한편, 2008.9.8.에는 자본감소 변경등기, 2008.11.13.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결의, 2008.11.20.에는 해산등기를 각각 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법인은 회사계속결의를 거쳐 2009.11.30. 회사계속등기를 하였고, 2010년 4월 주식회사 OOO를 흡수합병하면서 ‘OOO 주식회사’이던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고 영업을 재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년 6월 당시 대표이사 OOO을 퇴직처리하면서 지급한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OOO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회사의 경영권을 계속 행사한 것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에 OOO에 대한 쟁점퇴직금 OOO원을 손금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유상감자시 상계한 쟁점가지급금 OOO원을 전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2008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그 인정이자로 2008사업연도에 OOO원, 2009사업연도에 OOO원을 각 익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11.12., 2012.11.15.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후, 2012.11.29.에는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OOO에 대해 귀속연도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3.2.25.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심 2013중289), OOO에 대한 상여처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2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조심 2013중468), 2008․2009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2013.3.28.(조심 2013중162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이른바 신고납세제도하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다만,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부과과세제도하의 국세에 있어서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각각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들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날에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 등의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국심 1995서1073, 1996.12.26.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면서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납부 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이미 2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