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1611 선고일 2013.06.2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가 자의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법인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오OOO에 대한 간편장부 기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처인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에 OOO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2.8.7.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과 이OOOㆍ이OOO은 2008.9.10. 청구법인을 OOO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OOO과 이OOO은 양수대금을 지연하더니 청구법인이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청구법인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러나 이OOO과 이OOO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 또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수급인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OOO 또는 김OOO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임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4.28.부터 OOO에서 건설업(일반건축공사)을 영위하였으며, 2011.12.31. 직권폐업되었다.

(2) OOO세무서장은 2011년 7월 오OOO에 대한 간편장부 기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처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OOO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건설공사도급계약서는 오OOO(도급인)와 청구법인(수급인)이 2008.9.1.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공사기간: 2008.9.1.~2008.10.31.,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공사 관련건축물(지상 4층 공동주택, 연면적 339.86㎡)의 허가일자는 2008.3.18., 착공일자는 2008.5.16., 사용승인일자는 2008.12.11.로 되어 있고, 건축주는 오OOO, 공사시공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은 이OOOㆍ이OOO과 청구법인의 사업권을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수대금을 수수하기 위하여 쟁점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준 것일뿐,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며, 양도양수계약서, 고소장, 불기소처분 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양도인)과 이OOOㆍ이OOO(양수인)이 2008.9.10. 청구법인의 사업권을 OOO원OOO에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은 2009년 10월 이OOOㆍ이OOOㆍ김OOO가 청구법인을 양수할 의사 없이 청구법인의 명의만 이용할 의도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을 속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위 불기소처분 결정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0년 형제37440호, 2010.12.29.) 중 쟁점공사 관련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은 이OOO 등이 김OOO가 시공하는 OOO동 일대 공사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8건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김OOO는 청구법인 명의로 공사수급자 지위를 승계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또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공사도급계약서는 물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불기소처분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유OOO이 자의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법인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공사는 청구법인 책임하에 시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