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606 선고일 2013.08.21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유가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압축파지를 매입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2012.3.31.~2012.6.20.)에 주식회사 OOO(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파지 공급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하며, 이와 관련된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를 교부 하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구매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고 영세율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조사결과 통지를 받기 전인 2012.8.18.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 착오를 사유로 쟁점거래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처분청에 가산세 OOO원(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을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1.7.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1))을 경정․고지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인터넷상담(2012.8.24.)에서도 쟁점거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 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므로 쟁점 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부가 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이 2012.2.2. 신설되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서 “제5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발생일은 과세기간 종료일(2012.6.30.)부터 20일이 경과한 2012.7.21.이라 할 것 이므로 이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서 규정한 2012.7.1. 이후로서 쟁점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납부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9호에서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서 규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생기는 분”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2012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잘못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9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①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고, ②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과소신고가산세는 50%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2.7.18.부터 2012.7.20.까지 청구법인의 재화(파지)공급일과 구매확인서 발급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재화를 공급하고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거래의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 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기 전인 2012.8.18. 쟁점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후, 수정세금 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50%를 감면하여 산출한 가산세 OOO원(과소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영세율과세표준 가산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 과세 대상으로서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소정의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1.7.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쟁점거래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거래라는 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가산세에 대하여는 청구 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과세요건 설립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단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2012.2.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9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는 물론 일반세율을 영세율로 기재하는 등 ‘세율이 잘못 적힌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그 발급사유를 확대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착오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하였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며,국세기 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두2379 판결 등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구매확인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2.8.18.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유가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에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도 감면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