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604 선고일 2013.06.28

심판청구 중에 추가 증빙자료가 제출되었고, ㅁㅁㅁ의 대표가 과거 근무하였던 ㅇㅇㅇ에서 독립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도 보이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제 공급자가 ㅁㅁㅁ인지 아니면 ㅇㅇㅇ인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추가제출한 자료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신고한 세금계산서 16매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코니스기계로부터 실지 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를 관련 (공사)계약서 및 관련 증빙(하자보증보험증권, 공사관련 내부문건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2.3.3. OOO에서 설립[ 2012.8.30. 상호를 OOO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되어 자동차용 알루미늄휠 등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OOO[2010.7.1. OOO을 사업장으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산업용 로(爐) 제조업을 영위하며, 대표는 김OOO이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16 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1.13.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OOO에 소재하는 로페스(2008.1.16. 개업)로부터 독립하여 2010.7.1. 개업, 산업용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두 업체가 특수관계(OOO 대표 김OOO, OOO 대표 박OOO의 시동생)로 OOO의 거래처 일부가 종전 로페스의 거래처들이고, 또한 OOO가 사용하는 사업장이 로페스가 임차한 사업장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OOO가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김OOO의 명의로 OOO를 사업자등록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위장사업을 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이 없이 OOO가 위장사업을 한 것으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2) OOO는 거래처로부터 수주한 물량을 OOO에 하청을 주어 제작하도록 하고, 제작된 설비 일체를 납품받아 거래처에 설치만 해주는 형태로 사업에 임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OOO가 자기책임 하에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상사업자이다.

(3)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전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계약에 의하여 거래하였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을 2011.11.30. 관할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기자재 등 실물을 당해 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관할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 및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사업장에 상호를 알 수 있는 간판 등이 없으며, 건물주(㈜OOO)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OOO만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임차인 김OOO이나 OOO 명의로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②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김OOO이 이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③ OOO의 매입거래처들은 대부분 OOO와 거래하던 거래처들로, 매입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내역 중 OOO 명의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며, 어음으로 지급한 금액도 OOO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한 점, ④ OOO의 매출처 역시 OOO와 거래하던 업체로 당초 OOO와 거래를 진행하던 중 OOO와 ㈜OOO 간의 소송 결과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어 거래 진행이 어려워졌으며, OOO 계좌로 들어온 대금이 같은 날 OOO로 이체된 점 등이 확인되어 OOO 김OOO은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OOO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한 것으로 결정이 났으며, 그 결과 OOO가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교부 및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OOO 김OOO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자로 관할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 김OOO은 정상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① 청구법인의 소재생산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OOO이 답변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에서 공급한 1공장 용해로와 관련하여 2010년 7월 OOO와 체결한 용해로 타워 보수 관리계약시 OOO의 책임자인 김OOO이 책임자로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에서 용해로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던 책임자와 2010년 제2기부터 OOO에서 용해로 제작 및 설치공사를 했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OOO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11.2.12. 생산3부 주간 업무보고에는 신규 금형예열로 설치 및 가동과 관련하여 ‘OOO 김OOO 부장 추가 점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문서에도 OOO와 2010년 11월 계약을 체결한 급속용해로 6호기와 관련해서 ‘OOO’(OOO의 오기로 보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조사연도: 2008~2010년, 기간: 2011.12.1.~2012.2.18.)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보충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① 김OOO(OOO 대표 박OOO의 남편)은 제품의 설계, 제작설치 등 기술적인 측면과 김OOO(김OOO의 동생, OOO 대표)은 OOO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전기 기술로 운영부분을 맡아 청구법인에 제품을 공급, 사후관리해왔다.

② OOO는 (청구법인에게) 제1공장 용해로를 공급하던 중 김OOO이 ㈜OOO과의 특허소송으로 주요 매출처인 청구법인 및 OOO㈜의 매출채권이 압류되어 용해로 공급이 어렵게 되자 2010년 제2기에 동생 명의로 OOO를 설립하고 청구법인에 최종 용해로를 납품하기 전 중간단계에 OOO를 넣는 방식으로 주요 매출처 압류문제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또한, OOO는 OOO 교부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OOO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되었고, 배우자 박OOO에 체납집행을 하여도 징수할 세액이 없는 상태이다.

④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가 쟁송관계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에 처하자 실물은 OOO에서 종전과 변함없이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OOO 명의로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정황을 알면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조사청의 조사공무원과 청구법인의 소재생산부장(강OOO) 간의 문답서(2012.2.16.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매입처가 ‘OOO’가 아닌 ‘OOO’라는 근거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생산3부가 작성한 ‘생산3부 주간 업무보고’는 이 건 과세기간(2010년 제2기)이 아닌 2011.2.12.에 작성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그 작업내용 중 일부에 OOO가 아닌 OOO로 기재되어 있다. (O) OOOO OOO OOOOOOO OOOOO OO(OOOOO OOO) O OOOOO OO(OOOOO OOOOOOO) OOOO OO OOOOOO OOOO, OOOO OOOOO OOO OOOOO OOOO OO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 OO OO OO OOOOO O OOOOO OOO OOOO OOOOOO OO OO, 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원, 청구법인 매출채권 OOO원 가압류)으로 OOO라는 상호로는 지속적인 설비제작진행이 어려워지자 OOO로 사업자등록하고 OOO와 OOO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도급형식으로 ㈜OOO과 청구법인의 설비제작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OOO가 채권가압류로 설비진행이 어려워지자 OOO를 사업자등록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거래처 확인조사 등을 거쳐 OOO의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및 제2기의 매출, 매입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고, OOO 대표 김OOO과 실행위자 박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혐의로 고발(1차: 2011.10.4., 2차: 2012.5.29.)한바, 1차 고발(2010년 제2기분)에 대하여는 검찰 수사결과 2012.3.2.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고, 2차 고발에 대하여는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평택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2차 자료상조사(2012년 5월) 결과 2011년 제1기 및 제2기에 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위장가공자료(가공교부·수취)로 통보한 자료는 처분청에서 심리일 현재 미처리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주한 주문을 OOO에 하청을 주어 제작하도록 하고 제작된 설비 일체를 납품받아 청구법인에 설치만 해주는 사업형태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지급내역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OOO가 자기책임 하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만 증빙으로 제출하였다가 추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사계약서,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보험증권, 공사관련 내부문건(협조전) 각 사본을 우리 원에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 공급자가 OOO인지 OOO인지가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 이며, 조사청도 청구법인의 추가제시서류가 세무조사시에는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아니하여 검토되지 아니한 증빙이라는 의견이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및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근거로 매입처인 OOO가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OOO를 대신한 위장사업자로서 OOO의 관할 세무서장이 매출과 매입을 모두 실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부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과 청구법인의 소재생산부장과의 문답내용 등을 들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에 대한 2010년 제2기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혐의 고발은 2012.3.2.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분되었고, 청구법인의 소재생산부장과의 문답내용에는 청구법인의 용해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 2009년도는 OOO와, 2010년 제2기에는 OOO와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날 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의 실지 공급자가 OOO인지 OOO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협조전(생산부서가 작성한 내부문건)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증빙들의 내용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의 실지 공급자가 OOO인 것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제시된 증빙들은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되지 아니하여 검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OOO로부터 실지 공급받았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