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인수되지 않은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1594 선고일 2013.08.13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지 않은 금융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남편 임OOO은 2006.1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OOO(이하 “OOO”라 한다)의 사업자금을 위해 쟁점주택을 포함한 9건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2007.11.16.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채권최고액 OOO원)을 대출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1.3.28. 쟁점주택을 남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남편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자 쟁점주택은 2012.4.6.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OOO에 경매되어 경락인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배우자간 양도일인 2011.3.28.을 증여일로 보고 OOO원(청구인 신고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1.2. 청구인에게 2011.3.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남편 임OOO의 사업실패로 공동담보 물건들이 압류처분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1.9.2.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임의경매가 시작되었으며, 2012.4.6. 쟁점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결과 낙찰가액 OOO원에 경락인 김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쟁점채무(공동담보평가액 중 쟁점주택 해당 금액 OOO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배우자에 대한 부담부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증여재산가액(양도가액)은 OOO원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소재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배우자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고 증여추정 배제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증여재산가액 OOO원은 증여일 현재(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동 물건에 대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액 조회한 바, 2010년 9월이 잔금일로 되어 있는 동 물건(301호)에 대한 201호의 거래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적법하게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자인 남편 임OOO이 쟁점주택을 포함해서 9건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받은 사실 등의 거래 증빙을 들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 채무를 공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부동산 담보로 OOO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을 융자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그 중 쟁점채무가 청구인에게 전혀 승계되지 아니한 점, 공동담보된 나머지 부동산 모두 임OOO의 소유인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쟁점채무가 금융기관의 채무 등으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2) 쟁점주택소재지 에 대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액 조회한 바, 2010년 9월이 잔금일로 되어 있는 동 물건(301호)에 대한 201호의 거래가액이 OOO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근저당권(쟁점채무)이 설정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남편 임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았고 남편이 대표로 있는 OOO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쟁점주택을 포함한 9건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OOO원(채권최고액 OOO원)을 융자받았는바, 공동담보 평가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임OOO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쟁점주택은 법원의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OOO원에 경매되었는바, 쟁점주택을 배우자에 대한 부담부증여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OOO원, 증여재산가액(양도가액)은 OOO원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채무액이 금융기관의 채무 등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쟁점주택의 채무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채무임이 입증되는 경우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금융기관의 채무 등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청구인의 남편 임OOO의 채무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2011년의 국토해양부 매매사례가액이 OOO원임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쟁점주택에 대한 실거래가액에 대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검색한바, 2011.6.21.~6.30. 기간중에 쟁점주택과 동일한 기준시가인 주택(1동302호)이 OOO원에 양도되었고, 2011.4.1.~4.10. 기간중에도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한바, 공유자 2인(림OOO, 신OOO)이 2000.6.2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지분 1/2을 각각 취득하여 2000.7.21. 취득등기하였다가, 2011.4.4. 림OOO의 지분 1/2을OOO원에 양도하였고, 2011.6.27. 신OOO의 지분 1/2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하나의 주택을 2인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양도시에는 공유자 2인이 각각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한 2011년의 국토교통부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