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저유시설과 수송장비 등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청구인의 신고경비율은 동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비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는 저유시설과 수송장비 등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청구인의 신고경비율은 동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비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처음 주유소를 운영할 당시 사무실을 방문한 대리점 직원(딜러)들이 정유사보다 대리점을 통한 매입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여 쟁점거래처 및 기타 대리점으로부터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경우가 있었는바, 쟁점거래처1의 경우 OOO 딜러 이OOO과 박OOO의 소개로 2007.4.27.과 2007.4.30.에 경유 20,000ℓ와 40,000ℓ를 각각 구입한 후 대금을 해당 거래처 명의의 통장(기업은행 427**)에 입금하고, 이에 대한 거래명세표와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작성한 수기일보에 2007.4.27.과 2007.4.30. 각각 OOO원과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으며, 쟁점거래처2의 경우 딜러 최종규의 소개로 2007.12.20.과 2008.1.8. 각각 경유 20,000ℓ를 구입한 후 대금을 통장(예금주: 쟁점거래처2)으로 입금하고, 이에 대한 거래명세표와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OOO에 근무하였던 안OOO이 작성한 마감일보상 매입내역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유소 입고(매입)자료에는 쟁점거래처2와 거래한 일자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만약 실물거래가 없었다면 OOO로부터 유류를 차용하고 상환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라 하겠고,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입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가공매입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청구인은 정유소에서의 유류구입과 같은 방법으로 유류수령 후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 거래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의심없이 거래를 하였을 뿐 수원세무서장이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에 따라 비로소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줄 알았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입고한 후 공급하였음에도 단순히 매입을 부인하여도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역산하면 소득율)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는데,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세관청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장부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상 단순경비율을 비교하여 매입을 부인하는 논리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쟁점거래처에 직접 통장으로 입금한 점, 수기장부, 마감장부, 포스(POS)에 기재된 주유소 유류입고(매입)현황, 매입없이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유류판매를 할 수 없는 점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유류 매입금액이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로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에는 쟁점거래처2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전부 허위거래일 뿐더러 법인계좌로 입급된 대금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후 여러 명의 계좌로 무통장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에는 쟁점거래처1 또한 법인계좌로 입금과 동시에 현금으로 출금되는 수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비록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에게서 수취하였지만 쟁점거래처와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거래처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의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입금내역, OOO 영업과 관련하여 연도별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된 소득률은 각각 아래 <표1>, <표2>,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 OOOOO OOO OOOOO OOOO
(2) 쟁점거래처1과 관련한 청구인의 일일수기일보(노트사본)에는 “2007.4.27. OOO 1101×20,000ℓ=22,000,000 입금(OOO), 기업 427, 2007.4.30. OOO 4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2)와 관련한 청구인의 마감일보상 기재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의 포스자료 중 쟁점거래처 관련 입고(매입)현황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OOO OOOO OOOO
(3) 청구인이 제출한 2013.3.19.자 이OOO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4년부터 유통업계에 일하고 있는 사람(2007년 당시 OOO 근무)으로 OOO 대표자 박OOO(청구인)에게 유류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OOO 소개하고 2007.4.27., 2007.4.30. 경유 약 60,000ℓ를 공급하였음. 유류대금은 ㈜OOO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OOO가 직접 송금을 의뢰하였으며 ㈜OOO로부터 수수료를 일부 받았음을 확인함. ㈜OOO의 실질 사업자는 알지 못하며 단순히 거래처를 소개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았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12.11.자 장OOO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OOO에서 OOO 대표와 함께 운영을 하면서 OOO와 2008년 1월경부터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있기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3.19.자 최OOO의 확인서에는 “당사는 OOO에 2006.3.30.부터 2008년까지 주유소관리 프로그램 POS SYSTEM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거래처 OOO가 세무조정 심판을 위해 요청한 2007.4.27. ㈜OOO 경유 20000리터와 2007.4.30. ㈜OOO 경유 40000리터, 2007.12.20. ㈜OOO 경유 20000리터와 2008.1.8. ㈜OOO 경유 20000리터의 POS상 자료는 현재 계약하고 있지 않은 거래처의 과거의 데이터를 당시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통보해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기재된 내용은 각각 아래 <표5>,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OOO
(5) 쟁점거래처1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08년 2월)를 보면, 사업장 등 기본사항 조사와 관련하여 “2006.10.19. OOO에 법인사업자로 개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사후관리하던 중 2007.6.16. OOO세무서에서 사업장 현지확인하여 2007.3.31.자로 직권폐업 처리하였음. 당해 사업자는 유류운송에 따른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수송장비를 용차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유류를 운송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유통과정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 및 구속된 자료상 혐의자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매출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 및 구속된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자료를 토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물거래인 것처럼 위장함”으로, 매출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매출처는 대부분 주유소로서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와 예금거래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유류매입자료 전체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이를 기반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OOO가 2006년 제2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6건 OOO원 중 실제거래분 1건 OOO원을 제외한 35건 OOO원과 2007년 제1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462건 OOO원, 합계 497건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함. ㈜OOO 외 81개의 거래업체는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유류대금을 입금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예금계좌를 확인한바, 당일 현금입금과 동시에 현금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제 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쟁점거래처2(본점 및 2개 지점)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예정)보고서(2008년 6월)를 보면, 사업장 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OOO의 저유시설과 유류수송차량 출입여부 확인한 결과 사용사실 없음”으로, 매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OOO 발행 출하전표 확인결과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출고사실이 없어 전부 허위거래사실이 확인됨. OOO저유소 외 3개 저유소 현지확인결과 ㈜OOO의 유류보관 및 출고사실 없음(그 외 전국의 주유소는 공문으로 거래사실 없음을 확인).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의 차주 확인결과 운행사실 없음. 매출 거래상대방의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확인됨”으로, 매입처 조사와 관련하여 “㈜OOO에 대한 금융조사실시 결과 입출금액이 실물과는 관련없음이 확인. ㈜OOO의 딜러였던 김OOO과의 전화통화 결과, 딜러의 역할은 거래처(주유소)를 소개하는 행위만 할 뿐 실제 유류거래가 있는지는 전혀 모름. 딜러 또한 유류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를 확보하여 정OOO이나 이OOO에게 그 연락처를 알려주면, 모든 자료상 행위는 정OOO과 이OOO이 공모하여 행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7)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 청구인인이 기록 관리하고 있는 일일수기일보, 마감일보,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저유시설과 수송장비 등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제 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것에 대해 ‘이러한 현금 출금은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제 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이러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신고경비율(2007년 98.22%, 2008년 98.26%)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을 부인할 경우에는 2007년 96.11%와 2008년 97.61%가 되는바, 동 업종의 단순경비율(2007년 95.9%, 2008년 95.7%)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에서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거나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후 수취한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