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 토지 취득일이 당해연도의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전이면 직전연도 공시지가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589 선고일 2013.12.3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7년 2월이고, 새로운 공시지가(공시일:1997년 6월)가 공시되기 이전이므로, 1997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7.2.17.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으로 취득한 OOO 토지 198.3㎡(각 1/2지분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2.18.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1996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은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997.2.17. 취득하였으므로 1997년 기준시가 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할 것을 2013.2.22.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3항에 따라 경정이 불가한 것으로 보아 2013.4.1. 경정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에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예외적 규정으로 사후에 해당 년도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동 규정을 유추, 확대 적용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2.8.30. 선고 2010두26841 판결, 대법원 2013.1.31. 선고 2012두8588 판결 참조),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1997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 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정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은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이 아닌 결정공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는 직전에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2.17. 취득하였고 1997년도 정기 공시일은 1997.6.30.이므로 직전에 결정 고시(공시일: 1996.6.28.)된 1996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연도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1.5.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7.2.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1.2.18.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1996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2011.3.2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2.21. 쟁점토지 취득일이 1997.2.17.이므로 1997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에 관한 규정인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99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시기는 1997.2.17.이고, 새로운 공시지가(공시일: 1997.6.30.)가 공시되기 이전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1997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7.1.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