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시설장치 계상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1584 선고일 2013-06-18 조세심판원

[요지] (주)ㅇㅇㅇ은 임의로 계상한 가공자산임을 인정하였고, 동 시설장치계정은 당초 단기대여금계정에서 대체된 것으로 그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사외유출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은 이에 관한 입증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설중인 자산에서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한 시점에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중34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2007.5.28. 주식회사 OOO위즈로 합병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합병전OOO”이라 한다) 및 합병 후 존속법인 주식회사 OOO(2003년 3월 주식회사 OOO위즈로 설립하였으나 2007.5.28. 합병전OOO을 흡수합병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시설장치 계상액 OOO원(2007.5.28. 합병당시 청구외법인은 2005.12.31. OOO이 단기대여금 계정에서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인 OOO원을 승계한 후, 2007.6.15. 동 금액을 시설 장치 계정으로 대체,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6.27.~2011.8.5.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장치가 실물이 없는 가공자산임을 확인하고, 건설중인 자산을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한 시점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은 합병전OOO이 2005사업연도에 가공자산으로 건설중인 자산을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상여처분도 2005년 귀속으로 하여야 함에도 가공자산인 건설중인 자산을 또 다른 가공자산인 시설장치로 대체한 시점인 2007년도 귀속으로 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년에 계상한 건설중인 자산이 이미 가공자산이므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부과되어야 하고, 2005년 귀속 종합 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주장하나, 건설중인자산은 임시계정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계정대체전의 단기대여금이며, 청구외법인은 2007.5.31. 합병전OOO을 흡수합병하였고, 두 법인은 모두 청구인이 최대주주(청구외법인 주식 82%, 합병전OOO 주식 100%를 소유)로 특수관계에 있어 합병 당시 건설중인 자산이 외형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그대로 승계한 것은 그 실질이 단기대여금으로서 회수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임시계정인 건설중인 자산계정에서 시설장치로 대체함으로서 비로소 단기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 또는 회수할 근거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 므로 단기대여금을 시설장치로 대체한 시점에 사외유출이 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합병전OOO의 100% 주주이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합병전OOO을 외형적,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금액이 발생하였고, 합병전OOO이 쟁점금액을 단기대여금 계정에서 임시계정인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허위대체한 점, 청구외법인이 조사청의 2005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청구인이 합병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을 그대로 승계하여 시설장치로 계정 대체함으로서 단기대여금의 존재를 은폐하고, 허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 및 유출된 시점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관계로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건설중인자산(실지 단기대여금)을 승계한 후 시설장치로 계정대체한 시점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7사업연도 시설장치 계상액OOO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3년 3월 주식회사 OOO위즈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7.5.28. OOO을 흡수합병하고, 2007.9.7.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였고, 피합병법인인 OOO은 1997년 4월에 개업하여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으며, 합병법인의 대주주 조OOO(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100%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7.5.28. OOO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인 OOO이 계상하고 있던 쟁점금액의 건설중인 자산(2005.12.31. 단기대여금 계정에서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대체)을 승계한 후, 2007.6.15. 건설중인 자산을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12.31. 건설중인 자산으로 대체된 단기대여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의 2005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건설중인 자산을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단기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건설중인 자산을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한 시점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인 조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청구법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조사자료(2011년 7월)에 나타난다. (다) 피합병법인인 OOO․청구외법인․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내역은 아래 <표1>․<표2>․<표3>와 같고,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계상한 사실이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설장치계정은 회계변경과정에서 차변과 대변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계상한 가공자산 임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시설장치계정은 당초 단기대여금계정에서 대체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단기대여금의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 였다 하여 단기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자산)을 사외유출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외유출된 금액은 실지로 사외유출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시점에 관한 입증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최소화시켜준다는 취지에서 건설중인 자산에서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한 시점(2007년)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3434, 2012.6.28.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