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ㅇㅇㅇ은 임의로 계상한 가공자산임을 인정하였고, 동 시설장치계정은 당초 단기대여금계정에서 대체된 것으로 그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사외유출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은 이에 관한 입증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설중인 자산에서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한 시점에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주)ㅇㅇㅇ은 임의로 계상한 가공자산임을 인정하였고, 동 시설장치계정은 당초 단기대여금계정에서 대체된 것으로 그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사외유출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은 이에 관한 입증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설중인 자산에서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한 시점에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중34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3년 3월 주식회사 OOO위즈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7.5.28. OOO을 흡수합병하고, 2007.9.7.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였고, 피합병법인인 OOO은 1997년 4월에 개업하여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으며, 합병법인의 대주주 조OOO(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100%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7.5.28. OOO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인 OOO이 계상하고 있던 쟁점금액의 건설중인 자산(2005.12.31. 단기대여금 계정에서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대체)을 승계한 후, 2007.6.15. 건설중인 자산을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12.31. 건설중인 자산으로 대체된 단기대여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의 2005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건설중인 자산을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단기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건설중인 자산을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한 시점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인 조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청구법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조사자료(2011년 7월)에 나타난다. (다) 피합병법인인 OOO․청구외법인․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내역은 아래 <표1>․<표2>․<표3>와 같고,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계상한 사실이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설장치계정은 회계변경과정에서 차변과 대변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계상한 가공자산 임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시설장치계정은 당초 단기대여금계정에서 대체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단기대여금의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 였다 하여 단기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자산)을 사외유출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외유출된 금액은 실지로 사외유출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시점에 관한 입증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최소화시켜준다는 취지에서 건설중인 자산에서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한 시점(2007년)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3434, 2012.6.28.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