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주택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청구인의 직장이전의 사유가 없는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개의 주택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청구인의 직장이전의 사유가 없는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9. OOOO(주)가 OOO도 OOO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1991.5.31. OOO도 OOO시 OOO구 OOO동(이하 ‘AA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2.3.28.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번지 OOO아파트 OOO-OOO(이하 ‘BB아파트'라 한다)로 대체 취득하여 거주 이전하였다.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해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은 수도권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08.11.28. 신설되었으며, 취득시기 및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이 양도시기만 2008.11.28. 이후 양도 분부터로 규정되었으며, 이후에 2012.2.2.에 양도시기만을 제한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 개정되었다. 이 건은 BB아파트도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하였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의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적용이 타당하다.
○○○ 1963.3.28. 상속 2011.7.27. 매매 48년 4개월 AA아파트 1991.5.31. 매매 2002.4.16. 매매 10년 10개월 BB아파트 2002.3.28. 매매 2012.8.6. 매매 10년 4개월 (나) 청구인 및 청구인세대원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거주기간 주소지 거주기간 주소지 1983.8.17.-1993.3.26.
○○○ 1996.4.30.-현재
○○○ 1993.3.26.-1996.4.30. AA아파트
2. 배우자의 주소지 변동내역 거주기간 주소지 거주기간 주소지 1983.8.17.-1990.1.21.
○○○ 1991.5.8.-1996.4.30. AA아파트 1990.1.21.-1990.5.13.
○○○ 1996.4.30.-현재
○○○ 1990.5.13.-1991.5.8.
○○○
3. 청구인 자녀들의 주소지 변동내역 거주기간 주소지 거주기간 주소지 1983.9.25.-1990.1.21.
○○○ 1991.5.8.-2002.4.11. AA아파트 1990.1.21.-1990.5.13.
○○○ 2002.4.11.-2009.9.24. BB아파트 1990.5.13.-1991.5.8.
○○○ 2009.9.24.-현재
○○○ 4) 청구인 자녀들의 취학 내역 이○○○ 이○○○ 재학기간 학교 재학기간 학교 1999.3.1.-2002.2.9.
○○○여고 2002.3.1.-2005.2.12.
○○○고등학교 2002.3.2.-2006.2.23.
○○○대학교 2006.3.1.-2011.8.
○○○대학교 2008년 이후
○○○ 유학 2007.4.-2008.8.
○○○(주) 병역특례
(2) 이 건과 관련된 국세청장(법규과-1262, 2012.10.31.)의 과세자문신청에 대한 회신에서는,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1990년에 직장의 이전으로 지방주택이 소재하는 시에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하던 중 2002년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 시기에 지방주택을 1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에 따른 취학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8항 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같은 령 제155조 제8항에서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72조에서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 주택의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OOO도 OOO시 소재의 BB 아파트는 2002.3.28. 취득한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1991.5.31. 근무상의 형편으로 취득한 OOO도 OOO시 소재의 AA 아파트와는 동일한 OOO시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2002년 당시 청구인은 1990.9.29.부터 OOO도 OOO군 에 위치한 OOO O (주)에 근무하고 있어서 직장이전의 사유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자녀 이OOO과 이OOO도 OOO시의 OOO대학교와 OOO고등학교를 각각 입학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2조의 규정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