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전출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중-1565 선고일 2013.08.14

아파트 재건축은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재건축 직전 전입 후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4.2. 취득하여 보유 중인 OOO OOO OOO OO OOOOO OOOOO OOOO 대지 69.54㎡ 건물 52.3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2007.5.2. 쟁점아파트의 권리가액과 신축아파트의 분양가액 차액 OOO원을 청산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산금 수령당시(2007.5.2.)에 1세대1주택 3년 보유 요건은 갖추었으나 거주지가 특정지역인 OOO로서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2012.10.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2003.11.14. 전입하여 재건축으로 인하여 2004.12.10. 전출한 후 재건축이 완료된 2007.9.14. 재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단지 내의 재건축으로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당해 청산금의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 부동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2007.5.2.이 양도시기가 된다. 따라서 2007.5.2.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택 수 보유현황 검토결과, 1세대1주택 3년 보유요건은 갖추었으나 거주지가 특정지역인 과천시에 해당하여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건축으로 인해 전출하게 된 경우의 거주요건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전출하게 된 경우이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재건축으로 인해 전출하게 된 경우의 거주요건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하여 무신고하여 양 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청산금 수령분 양도차익 계산 내역, 주택보유 현황 검토서, 청구인 주소이력 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건축으로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소득세법(2008.1.1. 법률 제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O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OOO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뒤, 단서 및 각 호는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적용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14.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재건축으로 인하여 2004.12.10. OOO호로 전출한 후 재건축이 완료된 2007.9.14. 재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 근무상 형편 등으로 국외 출국 등에 한해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 재건축은 위 1세대1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1991.4.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재건축 직전인 2003.11.14. 쟁점아파트에 전입 후 약 1년 1개월 후인 2004.12.10.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하여 2년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