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시에 쟁점건물이 반드시 철거될 운명에 있었다고 하여 그 가액이 0원이라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바,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매매계약 체결시에 쟁점건물이 반드시 철거될 운명에 있었다고 하여 그 가액이 0원이라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바,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7.10.1. 상속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임대용으로, 지상 5층은 청구인이 직접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006년도부터 추진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양도하게 되었는데, 2006.3.6.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동의서를 작성하고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2008.5.20.) 이후인 2008.10.1.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지만 이후 매매대금에 관하여 분쟁을 겪어오다가 2010.12.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1.1.3. 매매계약서를 작성OOO한 다음 2011.1.14. 잔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2) 매매계약서는 본래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철거될 예정인 쟁점건물은 제외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던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함께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가) 2006.3.6.자 매매동의서에는 매매대상이 쟁점토지만으로 되어 있고(지상권 일체 포함), 매매동의 목적은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공급하는데 있으며,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본 약정의 효력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계약서로 전환된다고 하면서 전체 매도인의 90%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공동주택 신축을 할 수 없어 매매동의서 작성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래부터 매매대상 부동산이 아니었던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매수인인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을 건립할 목적으로 2008.5.20. 조합원 282명 명의로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만을 매수하였는바, 청구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명하게 매매대상을 쟁점토지로 한정하고 쟁점건물은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상 상식과 논리상 매매대상이 될 수 없는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다) 매매계약서 제2조에는 매매대상으로 쟁점토지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초부터 쟁점건물은 그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쟁점토지 가격에 쟁점건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매매대상이 아닌 철거예정의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7.6.13. 선고 2006누24475 판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용 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매도인인 청구인의 처분행위를 막고 소유권을 포기시키는 의미일 뿐 쟁점건물의 가치이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서울행정법원 2011.8.19. 선고 2010구합43952 판결), 더구나 계약금 수령일이 2008.10.1.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일이 2011.1.3.로 작성되어 있는 등 위 계약서는 형식적 계약서일 뿐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 할 것이다. (라) 매매계약서 제3조 및 제4조에는 ‘공동주택 건립’이 매매목적이라는 사실과 ‘목적물의 면적은 토지대장 면적이고, 총 매매대금은 OOO원(건물보상비 포함)이며, 매도인은 토지주이고, 토지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건립은 반드시 기존 건물의 철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반영하여 토지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건물공급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아울러 매매계약 당시 철거가 확정되어 공동주택 사업에 공하지 아니할 것임이 확실히 예견되는 상태에서 그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조심 2009부3194, 2009.12.10.). 이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표현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 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들어 쟁점건물이 거래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건물의 신축당시의 가치로부터 매도당시의 가치만큼 증대된 가치 상당액을 소득세로 정산한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쟁점건물 매매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개념이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952 판결),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쟁점건물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마) 매매계약서 제8조에는 청구인이 공동주택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 및 지상물에 부착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 시설물의 사용정지에 필요한 조치 및 멸실신고 등 제반조치를 완료하여야 하고, 세입자 처리를 잔금지급 20일전까지 완전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거주하면서 2011.5.11.과 2011.5.31.에는 도시가스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였고(사용연월 2011년 4월), 쟁점건물 철거일(2011.6.8.) 이후인 2011.7.8.과 2011.9.25.에는 건물철거에 따른 급수폐전신고와 승강기 폐지신고를 하였으며, 2012.2.22.에는 전기요금을 납부(사용연월 2012년 2월)하였고, **시장의 공문서에는 “2011.9.26. 청구인이 신청한 승강기 폐지신청에 따라 2011.9.27. 당시 현장에 확인한 결과 건물이 철거중에 있어서 승강기를 폐지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1.5.12. 직접 임차인인 박OOO을 이주시키고 전세보증금을 폰뱅킹 이체해 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인 2011.1.14.이 훨씬 지난 시점임에도 주택조합의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쟁점건물의 철거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공급한 적은 없다 할 것이어서 그 공급시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6누24475 판결). 한편, 매매계약서 제8조에는 지상물의 철거는 주택조합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주택조합에게 쟁점건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인도받고 나서 매수인의 임의적, 일방적, 단독적인 자유의사에 따라 쟁점건물의 철거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므로 구태여 매매계약서상에 쟁점건물 철거에 관한 특약을 둘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서울고등법원 2006누24475 판결), 더구나 일반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의 단수․단전조치가 이루어져 건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단계가 반드시 선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서울행정법원 2005.10.4. 선고 2004구단5150 판결),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이행한 단전 및 단수의 조치나 세입자 이주 및 처리는 넓은 의미의 쟁점건물 철거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상물 철거만을 철거행위로 보아 주택조합이 철거의 주체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주택조합은 쟁점건물의 사용가치 취득을 위해 쟁점건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952 판결), 처분청이 주택조합이 철거의 주체이기 때문에 ‘건물보상비’가 아니라 건물의 공급대가‘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잘못된 판단이다. (바) 매매계약서 제11조에는 ‘매수인이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상호 협의하에 본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매매계약이 ‘공동주택 신축’, ‘쟁점건물 철거’ 조건부였기 때문에 공동주택 건립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될 여지가 없어 쟁점건물은 반드시 철거될 운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쟁점건물이 반드시 철거될 운명에 있어서 이에 따라 쟁점건물의 가액이 0원이라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사) 청구인이 2009.8.17. 임차인 명OOO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존속기간을 2009.8.17.부터 2010.8.16.까지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소재지는 재건축대상지역이고, 기간 내에 퇴거사정이 임대인측으로부터 발생되면 OOO원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듯 쟁점건물 철거를 예정하면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서 작성시점인 2011.1.3. 당시 청구인이 매수인인 주택조합에 인도할 대상은 쟁점토지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11.1.14. 쟁점건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조합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최종 임차인을 퇴거시킨 2011.5.12. 이후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철거시점이 2011.6.8.이므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내라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은 계약당시부터 철거가 확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이에 거주하면서 도시가스․수도․전기 등의 단수․단전조치, 임차인 이주조치 등 철거조치를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쟁점건물이 철거된 이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공급한 사실이 없어 그 공급시기는 존재할 수 없다.
(3) 설령, 처분청이 주장처럼 청구인이 2011.1.14. 쟁점건물을 인도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시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소비세이므로, 철거를 전제로 매매된 건물을 일반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다면 매수인이 최종 소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할 것인바, 철거를 전제로 매매된 건물은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의 취지에 합당하다는 선결정례(국심 2005중112, 2005.5.25.)에 비추어 볼 때, 철거를 전제로 매매된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일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에 맞게 경정되어야 한다.
(1) 이 건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에 의하여 청구인과 주택조합간 분쟁사유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임이 확인되고, 이러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건물은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작성한 2011.1.3.자 매매계약서에는 거래대상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면서 건물보상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쟁점건물의 가치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총 양도가액 OOO원 중 쟁점건물 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쟁점건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 쟁점토지만을 거래하였다면 그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점, 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건물이 주택조합에 공급되고 난 이후의 사업계획 진행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추후 사정에 불과할 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쟁점건물이 반드시 철거될 운명에 있어서 이에 따라 쟁점건물의 가액이 ‘0’원이라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011.6.8. 쟁점건물은 주택조합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동 조합의 책임과 계산하에 철거되어 철거주체가 청구인이 아닌 주택조합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을 부동산임대사업 포기 등에 따른 보상의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주택조합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최종 임차인을 퇴거시킨 2011.5.12. 이후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철거시점이 2011.6.8.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내이므로 쟁점건물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폐업시 잔존재화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MS전자와 용달화물에게 임대하다가 2012.2.28.을 폐업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06.3.6. 쟁점건물의 매매동의서를 작성하였지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1.1.14. 쟁점건물의 매매잔금 OOO원을 수령한 후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 폐업일인 2012.2.8. 이전인 2011.1.14.로서 이는 재화의 간주공급(폐업시 잔존재화)이 아닌 실질적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설령 잔금일 또는 최종 임차인의 퇴거일 등을 실질적인 폐업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일 전에 발생한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고(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 외 다수) 있는 이상, 최초 법률상 원인발생일인 2006.3.6.은 폐업일 이전이라 할 것이서 쟁점건물의 공급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의 양도는 일반재화의 공급이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러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1) 청구인이 2006.3.6. ㈜OOO와 작성한 부동산 매매동의서에는 목적물은 “쟁점토지”만으로, 부동산 매매동의 목적은 “공동주택 건립”으로, 매매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은 “전체 매도인 90% 동의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매동의서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것이며,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본 약정의 효력이 발생되고, 또한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계약서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와의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2010.12.14.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법원의 결정문에는 “㈜OOO는 청구인에게 2011.1.14.까지 추가로 OOO원을 지급한다. 만약 ㈜OOO가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추가로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미 청구인에게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OOO원을 포기한다. 청구인은 ㈜OOO에게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1.3.31.까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후 청구인은 2011.1.3. 주택조합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1.1.14. 잔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주택조합의 예금계좌(은행 -04-0) 입․출금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데(계약금 OOO원은 2008.10.1. 수령),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용 계약서라는 매매계약서에는 목적물이 “쟁점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으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되,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잔금 OOO원은 2011.1.14.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에는 목적물이 “쟁점토지(면적은 토지대장을 기준)”만으로, 매매대금(토지대금)은 “OOO원(건물보상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계약금 OOO원은 2008.10.1.에, 잔금 OOO원은 2011.1.14.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목적은 “공동주택 건립”으로, 청구인은 “등기부상에 기재된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과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잔금지급 전까지 전부 해지함은 물론 세입자 등의 권리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여 아무런 하자 없이 부동산의 명도,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택조합의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매도한 목적물에 대한 유․무허가 건축물 및 지상물에 부착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 시설물의 사용정지에 필요한 조치 및 멸실신고 등 제반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이로 인한 주택조합의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세입자 처리 또는 청구인과 관련된 제반 채무사항을 잔금지급 20일전까지 주택조합의 사업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해야 하며, 불이행시 청구인은 주택조합이 지급한 토지대금의 배액과 주택조합의 손해에 대한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되, 지상물의 철거는 주택조합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매계약은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청구인과 주택조합이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건물은 2011.1.14.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1.1.3. 매매)되었다가 2011.6.8. 철거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5.3.1.부터 2012.2.28.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업(점포임대)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6.3.6. 매매동의서 작성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 이후인 2011.7.8. 쟁점건물에 대한 급수폐전신고를 하였고, 2011년 8월분까지의 전기요금을 매월 납부하였으며, 쟁점건물에 있는 승강기에 대한 검사연기(폐지)신청을 하였음이 급수폐전신고 접수증, 2011.7.27.자 전력공사 지점장이 발급한 전기요금 납부내역, 2011.9.29.자 시장의 공문(기업지원과-12287)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011.5.12.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OOO원이 박OOO의 예금계좌(은행 --4-)로 폰뱅킹 이체되었음이 **은행 폰뱅킹 이체 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7)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신축 및 공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 282명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8.5.20. 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인가번호: 2008-건축과-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시장이 교부한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8)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2459 판결 참조). 청구인이 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으로 쟁점토지만이 표시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으로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까지 표시되어 있어 토지와 건물 모두 매매목적물로 삼겠다는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는 분명하게 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대상에 쟁점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포함된 쟁점건물의 가액을 두고 청구인이 철거 예정인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데 대한 보상의 의미로만 보기도 어려운 점, 매수인은 쟁점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에서 매수인에게로의 소유권 변동과 함께 인도 내지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건물이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후 청구인이 급수폐전신고 등 철거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세입자 이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려운 점, 매수인인 주택조합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부지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건물 등이 주택조합에게 공급되고 난 이후의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진행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추후 사정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매매계약 체결시에 쟁점건물이 반드시 철거될 운명에 있었다고 하여 그 가액이 0원이라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고려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자가공급, 폐업시의 잔존재화 등의 경우에도 과세의 공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이라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폐업시 잔존재화 공급간주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양도는 청구인이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폐업일(2012.2.28.)부터 1년 전인 2011.1.14. 주택조합에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