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1562 선고일 2013.06.28

청구인 아버지의 주민등록이 쟁점주소지로는 되어 있으나, 청구인 아버지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아버지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2009.5.27. 사망)는 2005.4.26. OOO 답 3838㎡(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5.6. OOO 답 3336.4㎡와 같은 소재지 748-9 답 3428㎡ 합계 6764.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3.19.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로 기한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토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 주하지 아니하고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 여 2012.4.18.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는 종전 농지를 양도한 후 2005.6.23.부터 사망일인 2009.5.27.까지 대토농지 소재지 인근인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쟁점주소지는 쟁점농지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이OOO)와 동일한 주소지로서 이OOO의 처 이OOO이 타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암으로 투명 중이었던 청구인의 아버지가 약 2천여평이나 되는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거주하였다는데 신빙성이 없으며, 대토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전광자가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아버지가 다음의 <표>와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O OOOO OOOOOO (나) 거주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소지는 종전농지의 부동산중개인인 이OOO의 주소지로서 이OOO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주민등록을 옮긴 직후인 2006.6.10.부터 2008.10.22.까지 수시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이OOO의 처 이OOO은 쟁점주소지에서 남편과 아들 등 가족이 함께 거주하여 청구인 아버지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등 청구인 아버지가 쟁점주소지에 실지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OOO의 처 이OOO이 청구인 아버지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이유는 창 고인 주택 1층을 불법 개조하였다는 사실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 여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마을이장 이OOO이 쟁점주소지에서 청구인 아버지가 거주하였다 고 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 아버지가 쟁점주소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직접 경작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주민 전광자가 대토농지 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2천여평이나 되는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아버지가 직접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대리경작하였다는 전광자의 남편 임관빈이 작성한 대토농지의 기계작업 만 하고 그 대가로 쌀 10가마를 받았을 뿐 그 외의 모든 농사일은 청구인 아버지가 하였다는 확인서,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는 농지원부, 2008년 쌀소득등보전 직불금지급대상자 명단, 대토농지 소재지 이장 이OOO 및 마을주민 김OOO이 작성한 경작사실을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 아버지의 주민등록이 쟁점주소지로는 되어 있으나, 청구인 아버지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전기․수도 및 가스료 납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는 이OOO이 청구인 아버지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점,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주민 전광자가 대토농지 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 아버지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아버지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