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1554 선고일 2013.10.23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련 판결문이 확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12. 취득한 OOO 외 50 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1.19. 임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3.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맹지였던 쟁점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OOO(인접토지 명의자 임OOO의 배우자)과 사이에 쟁점토지와 도로개설이 가능한 인접토지의 명의를 같게 한 다음 쟁점토지와 인접토지를 담보로 토지개발비용 등을 마련하여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명의를 임OOO에게 이전하여 주었던 것일 뿐 쟁점토지를 양도할 의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임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7.2.12. 취득하여 2010.11.19. 임OOO에게 매도하였고, 위 토지가 다시 2011.12.2. 임의경매로 김OOO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임OOO에게 실지로 양도할 의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장OOO 등을 고소한 자료만 제시할 뿐,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실이 판결로 확정된 바도 없으므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약정에 따라 개발 편의를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일 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7.2.12. 매수하여 2010.11.19. 임OOO 명의에게 매도하였고, 다시 2011.12.2. 위 토지가 임의경매되어 김OOO에게 매각된 것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0.11.19. 임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그 명의를 임OOO에게 이전하였던 것일 뿐 쟁점토지를 실제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공동개발사업계약서 등 관련 증빙은 모두 형사법원에 제출한 상태라며 우리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한편, 임OOO의 배우자 장OOO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4.18. 선고 2012고합49, 50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장OOO은 쟁점토지를 장OOO의 처 임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일단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비용만 우선 마련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채무와 위 사채업자 차용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토지 공동개발을 하기로 하고 그 약정에 따라 임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OOO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경매정지비용 및 토지개발사업비와 무관한 대출을 받아 사용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죄의 유죄선고를 받고서 이에 항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5) 이 건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10년경 쟁점토지를 임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OOO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그에 반하는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고, 장OOO에 대한 1심 형사판결에서 쟁점토지 이전등기경위에 대하여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따라서 청구인이 2010년경 임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