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조특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가업승계 상속재산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운전학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조특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가업승계 상속재산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이 2013.1.4. 청구인들에게 한 2009.5.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2010. 12.2.부터 2013.1.4.까지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010. 12.1. 청구인들에게 2009.5.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기업승계란 광의로는 기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또는 매각을 통하여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가족 또는 전문경영인 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기업보다 개인기업 또는 가족 중심 기업형태의 중소기업에서 주로 직면하는 상황이고, 특히 경영성과가 뛰어나고 1960∼1970년에 창업한 1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을 연계하지 못하고 창업자의 사망과 더불어 기업이 사멸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공제액을 정책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는데도 현행 「 상 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에 따른 중 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정부정책과 정면 배치되어 부당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은 정책적 목적에 따른 각종 조세특례와 그 제한을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이어서 입법취지가 상이한데도 「조세특례 제한법」상 특례 규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 공제에 원용함으로써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달리 학원의 의미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부당하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등 관리주체의 변경 내용을 보면 2001.6.30. 이전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989.6.16.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개칭)에 따라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01.7.1.자로 자동차운전학원 설립근거를 「도로교통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게 된 것으로 경제적 실질은 동일함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 되어 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 한 까 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소 신고가산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은 가업 상속 공 제적용 오류로 인해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므로 과소신고 가산세는 면 제되어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 운전학원 관련 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09.11.30.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당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0.12.1.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가업상속공 제 대상 업 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OOO의 지적에 따라 2013.1.4. 가업상 속공제 적용만을 배 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경정 ․고지한 것이어서 2009.11.30.부터 2010.12.1.까지는 청 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2010.12.1. 상속세 결정․ 고지시까지 쟁점운전 학원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고 쟁점상속재산을 가업 상속공제 대상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귀책을 납세자인 청구인들에게 부담지울 수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상속세 결정일 익일인 2010.12.2.부터 경정․고지일인 2013.1.4.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7.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과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의 규정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나,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은 학원의 범위에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운전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 바 OOO, 청구인들이 가업상속공제를 잘못하여 적용한 사실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① 쟁점운전학원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인지 여부
②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동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 생 략.
③ ~⑦ (생 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5.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④ (생 략)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5) 조세특례제한법(2009.4.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 ∼④ (생 략) 동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8.3.28. 법률 제89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부친인 OOO이 1968.10.1. OOO을 설립하여 개인사업 형태로 운영 하 다가 1978.9.19. 피상속인으로 명의를 변경하였고, 1989.1.1.자로 법인전환 하였으며, 2007.1.11. 개인사업자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2009.5.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받은 쟁점상속 재산은 다음과 같은 바, 이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은 없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재산의 OOO원을 가업상속 공제에 포함하여 2009.11.30. 처분청에 2009.5.1.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09.11.30. 위와 같이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가업상속공제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조정없이 상속재산 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2010.12.1. 청구인 들에게 2009.5.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운전학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학원이 아니라는 OOO가 생산되고, 이에 따라 2012년 6월 감사원 감사에 따른 감사지적이 있자 2013.1.4. 쟁점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2009.5.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 가업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에서 학원의 범위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운전학원은 1999.2.14.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가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가업승계 상속재산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모아서 살펴보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상속세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사실 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운전학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 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상속재산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착오에 의해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2013.4.1. 상속세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