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1539 선고일 2013.05.09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고, 그 경우 서류의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이 확인되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며, 고지세액은 모두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2003. 6. 26.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다음, 2005. 4. 7. 재등록되었다가, 2005. 10. 7. 다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 및 판단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납세고지를 할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은 폐쇄되고, 청구인의 주소지 또한 불분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이고, 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