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납세고지를 할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은 폐쇄되고, 청구인의 주소지 또한 불분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이고, 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