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경정 없이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이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경정 없이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체비지 또는 보류지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1.16.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2.6. 납세고지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위와 동일한 금액으로 2012.12.11.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2.12.18. 청구법인에게 당초 고지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였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함에 따라 2013.2.7.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며,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은 제1항(부과징수)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신고․납부제도에서 개정되어 2008.1.1.부터 부과․고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부과․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12.11.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 처분청의 납세고지가 취소된 점,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무납부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없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3438, 2010.5.17. 참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심리결과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6조 【부과·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