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경정 없이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불복청구 대상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중-1533 선고일 2013.08.23

청구법인이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경정 없이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동 344번지 일원(이하 “쟁점사업구역”이라 한다)의 각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서, 쟁점사업구역의 사업장 부지중 2012.6.1. OOO동 1173-2 외 4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한다)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2012.12.11. 자진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신고․무납부에 대하여 2013.2.7.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제6호를 근거로 2012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토지의 보유에 따른 이익을 담세력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다른 특별한 조세정책적인 필요가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일시 관리하는 공법상의 관리권자의 지위에 있는 자일뿐,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사용․수익․관리하는 자가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 예정지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권의 내용 및 그 한시적․공익적 성격 등에 비추어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4.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건 사업시행자를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 예정지로부터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와 비교하여 볼 때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므로 이 건 법률조항은 마땅히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는 도시개발법 제11호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토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의 마련,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목적 등의 실행 또는 집행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라 할 것이고, 그 용도가 공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으며, 체비지의 매각대금 역시 당해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집행 잔액이 있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며, 쟁점토지는 단독․연립주택 용지 자체이거나, 초․중․고등학교의 각 부지 및 공공청사용지 혹은 문화집회시설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용지로 마땅히 분리과세되어야 하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무납부에 대하여 고지한 것으로서, 무납부 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체비지 또는 보류지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세부내역은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1.16.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2.6. 납세고지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위와 동일한 금액으로 2012.12.11.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2.12.18. 청구법인에게 당초 고지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였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함에 따라 2013.2.7.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며,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은 제1항(부과징수)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신고․납부제도에서 개정되어 2008.1.1.부터 부과․고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부과․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12.11.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 처분청의 납세고지가 취소된 점,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무납부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없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3438, 2010.5.17. 참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심리결과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6조 【부과·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