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외주공사비 상당하는 대응원가를 산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정확한 상여처분 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중-1526 선고일 2015.04.16

건설법인이 자신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여 투입된 원가 등 객관적인 공사 증빙이 미흡하며, 법원이 가공업체로 판결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해당 금앨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4.7. 설립되어 OOO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2011년 OOO(주)로부터 하도급받은 OOO 오수관거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천공사를 전담할 목적으로 OOO(대표자는 OOO으로,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소유 괘도형 굴삭기(08TRACK B/H)를 임차한 후 임차료는 OOO 건설기계협의회 굴삭기 임대기준표에 근거하여 책정된 월 OOO원(유류대 별도)에 돌관(휴일) 및 야간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감안하여 OOO에게 추가 건설기계임차료조로 OOO원(2006년 4월~2011년 6월까지 사이에 지급한 것으로 타 업체에 비하여 과다지급한 것, 이하 “쟁점건설기계임차료”라 한다)과 건설기계유류대조로 OOO원(2006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OOO를 대신하여 지급한 유류대, 이하 “쟁점유류비”라 한다)를 지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7~2009사업연도에 OOO(대표자는 OOO으로,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인척)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외주공사비”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3.2. OOO이 통보한 고발요청공문에 의거 2012.3.29.부터 2012.5.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2006~2011년 OOO에게 지급한 쟁점건설기계임차료 및 쟁점유류비를 특수관계자간 과다지급한 사실과 2007~2009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부인하고,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7.9.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6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총 OOO원과 2006사업연도~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6년~2011년 귀속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설기계임차료는 청구법인이 OOO(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OOO 오수관거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천공사를 전담할 목적으로 OOO 소유 괘도형 굴삭기(08TRACK B/H)를 임차하였으며, 임차료는 OOO 건설기계협의회 굴삭기 임대기준표에 근거하여 책정된 월 OOO원(유류 별도)에 돌관(휴일) 및 야간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간외 추가비용을 별도 지급한 정당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 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통상 굴삭기가 TRACK장비일 경우 원도급사가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건설장비를 장기임대(월대)할 경우에는 계약된 장비임대료와는 별도로 임차인이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된 관례이므로, 쟁점유류비는 OOO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청구법인이 지급할 정당한 것임에도 이를 손금부인한 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OOO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가 아니며,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주)가 시행하는 2006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시공한 OOO 지장물이설공사와 2006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시공한 오수간선관거공사 및 2009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사한 OOO 하수도정비공사 및 OOO 구거정비공사를 한 사실이 오수간선광거공사의 위치도, 종평면도 등 관련도면 및 공사사진과 OOO의 매출처인 OOO(주), OOO(주), OOO(주)의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2012.4.18.자 오수간선관거공사를 OOO에서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OOO(주) 직원 OOO 등 2인의 확인서상 확인됨에도 검찰에서 청구법인의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OOO OOO의 통장 및 공사서류가 발견되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OOO의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단정하여 쟁점외주공사비를 부인하고 관련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이 시공한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OOO이 시공한 공사는 주무관청인 OOO이 실시한 관급공사로, 원도급사는 OOO(주)로 책임감리(OOO 외 3개사)의 관리․감독 하에 시행되었기에 그 공사한 실체가 명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상 하수관거공사의 특성상 공사의 원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약 OOO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횡령하고도 공사를 무사히 준공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추계방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된 최소한 공사원가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확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금액도 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OOO(OOO 검사)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내용 및 전말서(17-12) 작성시 진술내용에 의하면 쟁점건설기계임차료를 부당하게 과다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실제와 달리 과다하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가액이 OOO원(공급가액)으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쟁점유류비를 대지급하여 부당하게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감소시켰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된 OOO 전체 수지표에서 쟁점유류비 대지급으로 하여 OOO원(공급대가)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OOO가 OOO에 임의 출석하여 한 진술 및 전말서(17-3~9)작성 시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과 오수간선관거공사(OOO처리장 관로공사)와 관련하여 2009.6.22.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기간을 2009.6.22.부터 2009.12.31.까지, 공사금액 OOO원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으나, 이 계약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는 서류로 원청사인 OOO(주)에게 2009년 6월말 기성신청한 내용에 의하면 OOO오수간선관거공사 기성율을 OOO%로 이미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OOO의 대표자인 OOO의 OOO 계좌(645015-51-01****)의 공사종료일인 2009.12.31. 현재 잔액은 OOO원으로, OOO이 상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여야 할 원가내역이 실제 확인되지 않는 반면, 모든 발생비용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OOO의 OOO은 계약서 작성 및 기성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로 OOO에서 청구법인 사무실의 압수수색 당시 OOO의 통장 및 공사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OOO의 계좌로부터 출금한 금전에 대한 소명으로 오로지 차입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상기 공사가 종료된 2009년 말로부터 현재까지 “OOO과의 공사 관련 금전 차입․대여관계를 정산하지 아니한 상태다”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오수간선관거공사(OOO처리장 관로공사)는 청구법인에서 직접 공사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 OOO의 외삼촌(OOO)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므로 OOO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외주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외주공사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건설기계임차료와 쟁점유류대를 손금불산입한 후 동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② 쟁점외주공사비를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후 동 금액을 상여처분의 당부

③ OOO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공사비를 부인하더라도, 쟁점외주공사비 상당하는 대응원가를 산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정확한 상여처분 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설기계임차료는 청구법인이 OOO(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OOO 오수관거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천공사를 전담할 목적으로 OOO 소유 괘도형 굴삭기(08TRACK B/H)를 임차하였으며, 임차료는 OOO지역 건설기계협의회 굴삭기 임대기준표에 근거하여 책정된 월 OOO원에 돌관작업, 휴일근무 및 야간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간외 추가비용을 추가 지급한 것이며, 쟁점유류비는 장기(월대)임대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임차법인이 지급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처분청이 가공의 유류대를 OOO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4.11.21. 선고로 종결된 OOO의 내용에 따르면, 쟁점건설기계임차료 및 쟁점유류비는 청구법인이 수익금액을 사외유출하기 위한 가장행위임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OOO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OOO의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단정하여 쟁점외주공사비를 부인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의 통장 및 공사서류가 발견된 점,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외삼촌으로 OOO의 계좌에서 현금출금 시 OOO가 출금전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의 판결내용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로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설기계임차료와 쟁점유류대 및 쟁점외주공사비에 대하여 법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이 시공한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OOO이 시공한 공사는 주무관청인 OOO이 실시한 관급공사로, 원도급사는 OOO(주)로 책임감리(OOO 외 3개사)의 관리․감독 하에 시행되었기에 그 공사한 실체가 명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상 하수관거공사의 특성상 공사의 원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약 OOO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횡령하고도 공사를 무사히 준공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추계방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된 최소한 공사원가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확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금액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원가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이 자신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여 투입된 원가 등 객관적인 공사증빙이 미흡한 점, 법원이 OOO은 가공업체로 판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대표자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공급대가)이 사외유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공사비 전체를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