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 보유기간의 발생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3-중-1523 선고일 2013.09.03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쟁점무기명채권의 상환일 이후인 12.2.20. 증여받았으므로 쟁점무기명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원금과 함께 청구인의 증여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20. 이OOO(청구인의 어머니)으로부터 OOO에 소재한 OOO가 발행한 토지보상채권(액면가액 OOO원, 이자 OOO원, 상환일 2012.1.31, 이하 “쟁점무기명채권”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OOO원(원금 OOO원과 이자 OOO 원 중 이자소득세 OOO원을 차감한 금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환 받은 후 2 012.2.20.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2.20. 쟁점무기명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 OOO원(이자 OOO 원 중 이자소득세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13.3.12. 청구인에게 2012.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기명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실제 이자지급일이고 기명채권의 경우는이자지급 약정일이며, OOO의 토지채권은 무기명채권으로서 이자지급 약정일인 만기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증여자 소유기간의 발생이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수증자에게는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까지는 증여세 납세의무도 성립되지 않는다.

(2) 쟁점무기명채권 만기일(2012.1.31.)이 지난 2012.2.20.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무기명채권을 수증 즉시 추심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 증여세 납세의무가 동시에 성립되었으나, 채권발행기관에서는소득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생이자의 실제 수령인인 청구인에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발생이자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소득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채권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 또는 할인액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 또한 이자지급 약정일이 아닌 실제 이자지급일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이 당해 채권을 증여받아 이자를 지급받을 때까지 증여자이 이자를 실제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해당 채권을 매도한 사실도 없어 증여자에게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될 여지도 없고 채권보유기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여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만기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발생이자에 대하여는 증여자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에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가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계산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무기명채권의 이자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수증한 토지보상채권은 무기명채권으로 그 특성상 취득일이 불분명하므로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하며, 청구인 역시 증여세 신고서상 토지보상채권의 상환금 수령일인 2012.2.20.을 증여일로 신고했으므로 증여일은 2 012.2.20. 일로 봄이 적정하고, 증여일 당시 이미 토지보상채권의 만기일(2012.1.31.)이 도과했으므로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실제 증여한 재산가액은 액면가액 OOO원과 이자상당액 중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현금증여한 것과 같다.

(2)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채권 등을 매도(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소득세법제16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 증여자가 되고, 또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수증자인 청구인이 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상이하고 채권보유에 따른 소득세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의 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과세대상 역시 상이하여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기명채권의 상환일(2012.1.31.) 이후에 증여 및 지급 (2012.2.20.)받은 증여자 보유기간의 발생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을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①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다른 유가증권 중 국채 ․ 공채 및 사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2.20. 이OOO으로부터 쟁점무기명채권을 증여받아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에서 이자소득세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상환받은 후, 2012.2.20.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OOO (2) 쟁점무기명채권의 발행일은 2009.1.31.이고 상환일은 2 012.1.31.이며, 청구인이 쟁점무기명채권을 증여받은 시점은 상환일 이후인 2012.2.20.임이 증여세 신고서상에 나타나고, 증여자인 이OOO이 발행일(2009.1.31.)로부터 증여일(2012.2.20.)까지 쟁점무기명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지점에서 발행한 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일인 2012.2.20.에 추심하였음이 나타난다. <무기명채권 지급내역> OOO

(4) 살피건대,소득세법제46조에서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특례규정을 두어 거주자가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및 제11호는 무기명채권이 증여되는 경우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증여일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자인 이OOO이 쟁점무기명채권의 발행일인 2009.1.31.부터 상환일인 2012.1.31.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동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소득의 귀속자는 이OOO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은 이 OOO으로부터 쟁점무기명채권의 상환일 (2012.1.31.) 이후인 2 012.2.20. 증여받았음이 증여세 신고서 상에 나타나므로, 쟁점무기명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원금과 함께 청구인의 증여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무기명채권의 시가는 원금뿐만 아니라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2호에서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이라고 규정을 하였으나 증여받은 시점에는 이 건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되어 이자지급 청구권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쟁점무기명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쟁점무기명채권의 증여로 발생하는 증여재산가액(원금 및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 하는 것이어서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무기명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 OOO원(이자 OOO원 중 이자소득세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2012.2.20. 청구인이 이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