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명서류에 의하면 전자송달방식에 의해 송달된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12.12.6. 송달되어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13.3.26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명서류에 의하면 전자송달방식에 의해 송달된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12.12.6. 송달되어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13.3.26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