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521 선고일 2013.06.20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명서류에 의하면 전자송달방식에 의해 송달된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12.12.6. 송달되어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13.3.26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청구법인이 2008.6.5. 전 대표이사 박OOO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가 구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거래여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를 익금산입, 박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2.1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2.12.7.에는 2009~2012년 귀속 배당 소득처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명서류에 의하면, 전자송달방식에 의해 송달된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2.12.6. 송달되었고, 이 건 배당 소득처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2012.12.7. 우편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2013.3.7.)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그로부터 19일이 지난 2013.3.26.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