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상당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쟁점금액 상당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2.12.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의신청결과 OOO원은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OOO 대 483㎡ 및 지상 건물 161.4㎡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방수공사 등의 비용인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필요경비로 신고한 OOO원 중 아래 <표1>과 같이 필요경비 인정 및 부인하였다. <표1> 필요경비 인정 및 부인내역 (OO:OO)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 아래 <표2>와 같이 필요경비 내역을 제시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표2> 이의신청시 제시한 필요경비 증빙내역 (OO: OO)
(2)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아래 <표3>과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 OOO원중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진OOO간의 공사도급계약서(2011년 2월), 영수증 3매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금액 내역(심판청구시 제시) (OO: OO) (가) 청구인과 진OOO간의 공사도급계약서(2011년 2월)에는 진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페인트 도색 및 방수공사를 2011.2.15.부터 2011.2.28.까지 실시하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계약시 계약금 OOO원, 공사완료 후 잔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페인트 도색 및 방수공사와 관련한 영수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영수증 내역 (OO: OO)
(3) 조세심판원이 사실조사를 위하여 진OOO과 유선통화(2013.5.21. 오후 5시경)한 바에 의하면, “본인(진OOO)은 유흥업종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5년부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방수공사 등을 OOO원에 한 사실이 있으며, 동 공사를 시작하면서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이 필요하므로 일정금액을 선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으므로 동생인 이OOO에게 부탁하여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기에 딸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쟁점금액중의 일부를 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4)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2호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는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진OOO은 사업자등록 없이 2005년부터 건설업종에서 종사하면서 쟁점금액을 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방수공사 등을 하였고, 쟁점금액중 일부는 딸의 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고령으로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시나 이의신청시에 쟁점금액 상당액의 방수공사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사자인 진중강을 수소문하여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 상당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