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을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511 선고일 2013.07.23

형사판결문에 의하여 쟁점1토지를 횡령하는 등 명의신탁재산을 임의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성립 한 점, 청구인의 양도 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총 양도가액에서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전OOO, 이OOO, 이OOO, 서OOO(청구인과 합하여 이하 “명의신탁자들”이라 한다)와 더불어, 1997.12.5. OOO 외 10필지의 토지 43,5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현지 거주자인 이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이OOO은 2007.7.30. 쟁점토지 중 같은 리 20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OOO원에, 나머지 10필지의 토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OOO원에 각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산출세액 OOO원을 감면대상(8년이상 자경농지)으로 신고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12.5.21.~2012.6.9.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신탁자들이 이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저가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자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상당액(1,667/12,000 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8.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수탁자 이OOO은 명의신탁자들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쟁점1토지를 OOO원에 처분하였고, 그 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총 양도가액 OOO원에서 OOO원은 차감되어야 한다.

(2) 명의신탁자들은 쟁점2토지의 양도 후 대금정산과정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중개수수료 OOO원, 도로개설비용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명의신탁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지출금액 중 명의신탁수수료 명목의 OOO원을 제외한 OO O,OOOO원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된 직접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자들은 쟁점1토지에 대하여 2011.3.21. 청구금액 OOO원 의 가압류를 한 상태이고, 부동산 취득당시 당해 부동산에 대해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6.21. OOO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받는 조기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명의신탁자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 명의신탁자들은 명의수탁자에게 총 OOO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성립 후 명의수탁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OO O,OOOO원(청구인의 배당액은 OOO원)을 배당받았고, 피해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이며, 사기피해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명의신탁자들은 쟁점1토지에 대하여 2011.3.21. 청구금액 OOO원 의 가압류를 한 상태이고, 부동산 취득당시 당해 부동산에 대해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6.21. OOO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받는 조기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명의신탁자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 명의신탁자들은 명의수탁자에게 총 OOO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성립 후 명의수탁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OO O,OOOO원(청구인의 배당액은 OOO원)을 배당받았고, 피해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이며, 사기피해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통칙 95-0…1 【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계산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11.3.21>

1. 건물부분 양도차익 = (건물부분 양도차익) - [(건물부분 양도차익) 건물부분 양도가액 (9억원) ×(────────────────) 건물 및 대지의 양도가액 합계액 ×───────────────────────] 건물양도가액

2. 대지부분 양도차익 = (대지부분 양도차익) - [(대지부분 양도차익) 대지부분 양도가액 (9억원) ×(─────────────────) 건물 및 대지의 양도가액 합계액 ×───────────────────────] 대지양도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신탁자들은 1997.12.5.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으므로 현지 거주자인 이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7.7.30. 총 OOO원에 매도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OOO) (나) 명의신탁자들의 취득자금 조달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OO) (다)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가액 및 중개수수료 등의 지출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O) (라) OOO지방법원 형사판결문(2011고단1111)에 의하면, 이OOO은 명의신탁자들의 횡령에 대한 고소에 의하여 2012.9.27. OOO지방법원에서 쟁점1토지의 양도대금을 횡령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2심에서 형확정되어 현재 복역중)으로 나타나고, 명의신탁자들은 이OOO을 상대로 쟁점1토지에 대한 시가 상당액 OOO원과 이OOO이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의 합계 OOO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2.6.21. OOO지방법원에서 ‘이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하여 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신탁자들은 이OOO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권자(OOO지방법원 카합58)로서 2012.1.31.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OOO원을 배당(OOO지방법원 2011타경5093)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의 배당액은 OOO원).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OOO이 명의신탁자들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쟁점1토지를 OOO원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총 양도가액에서 OOO원은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OOO지방법원 형사판결문(2011고단1111)에 의하면이OOO은 명의신탁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OOO이 10년 가까이 쟁점토지를 관리하면서 세금 등 각종 부대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명의신탁자들에 대한 2011.2.16.자 문답서에는 명의신탁자들이 이OOO에게 쟁점토지를 전부 양도하여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바, 명의신탁자들은 이OOO에게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포괄위임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1토지가 OOO원에 양도된 이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총양도가액에서 쟁점1토지의 매각대금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심 2010서3082, 2011.6.13. 참조)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2토지의 양도 후 대금정산과정에서 이OOO에게 중개수수료 OOO원, 도로개설비용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명의신탁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지출금액 중 명의신탁수수료 명목의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된 직접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9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자들이 이O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원, 도로개설비용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은 이OOO에게 기망당하여 지급한 사기피해액으로 보이는 점, 중개수수료 및 도로개설비용과 관련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비용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된 직접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