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중토지라 해도 종중원이 8년이상 재촌자경사실 확인되지 않고 일부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경정청구거부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509 선고일 2013.06.07

종중토지라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종중토지라 해도 종중원이 8년이상 재촌자경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OOO 전 2,364㎡, 같은 곳 525-2 답 2,750㎡, 같은 곳 525-5 대지 228㎡, 같은 곳 535 답 668㎡, 같은 곳 582 전 839㎡, 합계 6,8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1.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1.1.31. 처분청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한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2.6.28. 청구종중의 종중원 중 일부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라 하여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 중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이 건 심판청구에서 환급하여 달라는 세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였음), 2012.9.4. 처분청에서는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거나, 타인이 경작하였다하여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나.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종중은 아래<표1>과 같이 등기부등본상으로는 1955년 또는 1971년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접수는 1981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토대장 등으로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종중토지가 그러하듯이 그 이전부터 종중소유로 되어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청구종중 약사(略史)에서 알 수 있듯이 OOO군은 선조임금 당시에 한성부판윤을 지내고 봉군된 이후에 쟁점토지 근처인 OOO에 예장되었으며, 위토대장 및 지도에서 보듯이 쟁점토지가 OOO군이 예장된 OOO OOO OOO OOO O OOO 근처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OOO김씨 OOO문중이 쟁점토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조선시대 선조임금때부터 국가로부터 하사받거나 매입한 쟁점토지를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OOO김씨 OOO문중에 의해 위토로서 관리, 경작, 그리고 OOO군 등을 위한 시제 봉행 등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위토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토라고 하여 반드시 종중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 반드시 묘주의 소유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며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가 되어 등기시점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종중에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취득시기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단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봐야한다는 의견이나, 김OOO 명의로 되어있던 쟁점토지를 청구종중 앞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결이 있었던 1970.6.21. 작성된 종중회의록과 이후 김OOO씨의 후손 4인과 청구종중사이에 작성된 위토환원증서, 쟁점토지가 재산목록으로 열거되어 있는 종친회정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기 청구종중의 약사에서처럼 쟁점토지는 선조임금 이후에 분성군의 공로를 인정한 왕실로부터 종중에게 하사되었거나 시제봉행을 위해 매입된 토지들 중 일부이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환원등기로 판단되고, 일반적인 재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고 하겠으나, 명의신탁 재산의 취득시기는 실소유자의 명의로 환원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그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이 아니고 토지대장에 나타난 것처럼 아무리 늦어도 등기원인일 이전 실질적인 명의수탁자인 종중원 김OOO 등이 취득한 1913년 혹은 195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상기 토지를 자경한 종중원들의 명단은 아래 <표2>와 같다.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으로 OOO김씨 OOO문중이 쟁점토지 근처에서 대대로 거주하면서 자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김OOO의 예를 보면 아버지 김OOO이 1915.10.14. OOO에서 출생한 김OOO의 출생신고를 했으며 김OOO의 첫째아들 김OOO은 1974.1.31. OOO에서 출생했고 둘째아들 김OOO도 1976.2.18. OOO에서 출생했으며 두 사람 모두 아버지 김OOO이 출생신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김OOO의 자 김OOO은 1938.3.6. OOO OOO OOO OOO OOOOO에서 출생했고 둘째 아들인 김OOO은 1947.2.26. OOO에서 출생했으며 셋째 아들 김OOO 역시 1952년에 OOO에서 출생하였고 세 사람 모두 아버지 김OOO이 출생신고했다는 것이 호적등본에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김OOO은 1917년에 출생하여 2002년에 OOO에서 사망하였고 신고인은 동거호주승계인 첫째 아들 김OOO으로 되어 있는데, 김OOO은 1963년에 OOO하였고 둘째 아들 김OOO 역시 1965년에 OOO에서 출생하였고 출생신고는 김OOO이 하였다. 위 <표2>에서 밝힌 종중원은 제한된 지면 탓에 실제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자경했던 종중원 중 극히 일부만 심판청구의 목적으로 발췌한 것이지만 위의 세 가지 예만 보더라도 현재는 개발로 인해서 종중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농업에 종사하던 종중원들 다수가 사망했지만 분성김씨 종중원들은 쟁점토지 외에도 인근에 조선 왕실로부터 하사받거나 시제봉행을 위해 매입한 토지가 많아서 수 백년 동안 쟁점토지 인근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대대로 농업에 종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적극적으로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로 처분청이 주장한 취득시기인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 이 후에 쟁점토지에서 임대인들이 대리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자경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듯이 취득일이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일 이전 종중원들이 명의신탁형식으로 취득한 1913년이나 1950년이라고 하면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쟁점토지에서의 자경에 대한 증거를 근래에 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첨부된 1979년 1월 8일(음력), 1980년 2월 24일, 1981년 11월 3일, 1983년 11월 11일, 1987년 4월 12일, 1987년 11월 27일, 1989년 11월 5일, 1993년 10월 7일, 1994년 11월 9일에 작성된 종중회의록 등에 시재나 사당보수 등을 위해서 종중모임에서 결의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종친회정관에 OOO에 모신 OOO군 등의 묘소배열도가 상세히 묘사되어있고 쟁점토지가 재산목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위토로 관리되면서 OOO김씨 문중에서 실제로 시제로 봉행되어 왔으며, OOO김씨종중의 중시조인 OOO군의 묘가 모셔져있는 OOO 근처의 쟁점토지 등 인근에 OOO김씨 OOO문중들이 대대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등에서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왔다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보여지며, 쟁점토지는 다른 문중이 그러하듯이 OOO김씨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형식으로 대대로 위탁되어 관리되다가 해방이후 토지소유에 대한 현대적인 근거법령이 제정되고 첨부된 OOO김씨추진위원회구성취지문과 종중회의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법제정에 발맞추어 근래에 이르러서 체계적인 형태의 종친회를 갖추어야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진 후 비로소 명의신탁 된 쟁점토지가 종중에게 환원되었으며 OOO김씨OOO공파가 집성촌을 이루어 대대로 거주하여왔다는 사실, 쟁점토지에는 실제로 여러 시조들의 묘소와 위토가 있었다는 사실, 실제로 종중들이 위토를 관리하고 시제봉행 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종중회의록만으로도 실제로는 등기원인일 이전에 종중원이 명의신탁에 의해서 취득한 1913년이나 1950년 이전부터 쟁점토지 근처에서 거주하던 OOO김씨 OOO문중들에 의하여 당연히 자경이 이루어져 왔음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위토대장 등을 근거로 등기원인일이라고 주장하나, 위토대장이란 문중이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를 기재한 대장으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며, 쟁점토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94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로 읍․면장이 위촉한 3인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바, 이는 제출된 보증서를 근거로 이의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에 지나지 않아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을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1981.1.27.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집성촌으로 종중원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자경하고 있었으므로 8년 자경으로 인한 감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기도청에서 확인한 항공사진에는 청구종중이 취득할 당시는 농지로 확인되나 다음 해인 1982년에는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수용당시의 보상내역 상황과 일치하는 농원 및 화원단지로 조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시에도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별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거나 청구종중의 구성원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한국토지공사에 해당지번의 지장물 보상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지번에는 송OOO(381019-)가 농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인터넷 다음사이트의 지도상의 과거사진을 검색하면 OOO농원으로 확인되고, 지장물 보상자인 송OOO의 전화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현지확인 당시 퇴거하지 않은 마을주민 이OOO에게 문의한 바 상당히 오래전부터 OOO농원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지확인결과 인근 거주민들이 이OOO라는 자가 경작했다고 진술하고, 지장물 보상내역은 공OOO(360806-)이 수목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③ OOO 현지확인결과 이OOO이라는 자가 최근까지 OOO농원을 운영하였고, 현재 OOO인근으로 이사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지장물 보상내역은 김OOO(371222-***)가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④ OOO 현지확인결과 정OOO(871024-)는 5년 정도 거주하면서 가시오가피 등을 재배하여 보상을 받았고, 그 이전에는 최OOO이라는 자가 꽃을 재배하며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목에 대한 보상을 받은 이OOO(480225-)은 배우자가 약 10년간 나무를 심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이전의 상황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2012년 8월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실시한 쟁점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중 OOO 토지는 경정 청구 당시 지목이 대지여서 청구제외 대상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내역은 처분청 의견에 제시된 내역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경기도청 도시주택과에 출장하여 1981년부터 현재까지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확인한바, 청구종중이 최초 소유할 당시만 쟁점토지상에 다른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1년~2년이내에 비닐하우스 등을 신축하여 현재의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현지확인결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이 대부분이며 농지라도 종중의 구성원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종중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등기원인일이 1955.5.15. 또는 1971.9.9.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쟁점토지 중 421번지 및 525-2번지에 대한 위토대장(2010.12.23. 경기도 고양시장이 발급한 사본), 청구종중의 역사(略史) 및 종중원확인서(2013.3. 청구종중 확인), 쟁점토지와 OOO가 약 500미터 거리라고 수기로 기재된 지도, 1970.6.21. 작성된 종중회의록, 1980년 4월 위토환원증서(확인자 김OOO 외3), 쟁점토지가 재산목록으로 열거되어 있는 종친회정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청구종중 종중원이라는 자의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종중회의록(1979.1.8., 등), 청구종중 구성취지문, 청구종중 묘소사진, 청구종중 족보일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가 1981년에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청구종중의 소유토지로서 청구종중의 종중원들이 종중의 시제 등을 위해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위토로 사용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 있는 종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 위토라고 하여 반드시 묘주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매매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1년도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주장대로 쟁점토지가 1981년 이전부터 청구종중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1981년 이전에 청구종중의 종중원이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음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1981년 이후부터 양도 당시까지 청구종중의 종중원이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일부 토지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