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되어 대표자가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계량증명서 등 운송확인 내용이 불분명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에 의한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되어 대표자가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계량증명서 등 운송확인 내용이 불분명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에 의한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11.13..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고철, 비철 도․소매로 하는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0.11.11.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이 상동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OOO은 2009.10.12.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된 후, 2010.3.31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위 사업장(토지)은 지목이 잡종지로서 OOO 대표 김OOO이 2010.3.20. 토지 소유주인 김OOO로부터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차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를 보면, OOO의 대표자 김OOO은 OOO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고철 등을 실제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공급한 것처럼 가짜세금계산 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자료상으로서 김OOO은 매출처가 입금한 대금을 인출 하는 역할만 맡았을 뿐 O O OO 의 실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으며, 김OOO도 거래 대 금을 자기 명의의 OOO계좌로 입금 받아 동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 하였으나 대금사용처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의 영업내용에 대해서는 매출 시에는 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정확히 수취하여 그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입 시에는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 수취하고 매입대금 결제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매입처의 신상정보를 은폐하는 등 실제로 고철 등을 매출한 공급자가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OOO이 자기 명의로 대신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OOO의 상동 거래는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1매, OO OO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O OO 이 발행한 계량증 명서와 2010.6.5.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 김OOO 명의의 OOO계좌에 거래대금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0.6.5. 휴대폰으로 촬영한 화물 적재(상차)사진과 화물차량의 등록번호판OOO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촬영 장소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상동을 2010.6.7 OOO주식회사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수량은 5,600kg로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수량(5,280kg)을 초과 하나, 청구인이 추가로 더 적재하여 매출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상동을 매입하기 전에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상동을 매입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OOO지방국세청은 OOO김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계량증명서 등 운송확인 내용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2010.6.5. OOO 사업장에서 상동을 상차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그 촬영장소가 어디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