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6.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판매한 OOO 제1호’(이하 “쟁점펀드”라 한다)에 OOO원을 가입하여 배당금을 받아왔으나, OOO이 2008년 결산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는 이연 유보하고, 2009년 발생한 미실현 평가손실은 소멸시켜 2011년 쟁점펀드 환매 청산시 배당소득으로 처리한 금액은 OOO원이나, 실제수령한 금액은 OOO원(원천징수세액 포함)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실제배당 금액보다 과다하게 배당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세액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OOO)가 당초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의 금액과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내용과 배당소득명세서의 금액이 일치하고, OOO이 배당소득금액을 실제지급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은 2008.11.24. 결산시 미실현 평가이익 OOO원에 대하여는 이연 유보하고, 2009.11.24. 결산시 발생한 미실현 평가손실 OOO원은 소멸시키므로, 실제 2009년 평가손실로 사라진 2008년 장부상의 미실현 평가이익을 2011년 환매 청산시 청구인에게 OOO원 만큼 과다하게 배당소득 처리하여 부당하게 많은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2)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은 하나의 상품인 쟁점펀드에 대하여 2008년 발생한 미실현 평가이익은 유보하고, 2009년 발생한 미실현 평가손실은 소멸시키고, 2011년 발생한 평가손실은 기 발생한 미실현 평가이익에서 차감하여 2011년 환매시 청구인의 배당소득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잘못 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OOO원(원천징수세액 OOO원 포함) 보다 너무나 많은 OOO원을 배당소득 처리하여 실제분배된 소득보다 과다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3) 2008년 발생한 미실현 평가이익은 유보하였다가 2011년 환매시 과세하고, 2009년 발생한 미실현 평가손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전액 소멸시킨 것은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경제적 실질에도 반하는 것이며, 쟁점펀드의 수입시기를 살펴보면 매년 결산을 하였지만 좌수조정을 통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원본에 전입하지 않았으며, 단지 최초 가입시점 과세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직전 결산일 과세기준가격과의 차이를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산정하였고, 실제 배당금은 임의 결정하여 지급한 후 배당금 지출분에 대하여 기준가격을 조정하여 장부에 반영하여 미실현 평가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매년 결산시점에 배당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2011년 환매시점에 2008년 유보한 미실현 평가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가산하고, 2009년 미실현 평가손실은 모두 소멸시키므로 실제는 소멸된 미실현 평가이익을 모두 배당소득처리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으므로 환급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멸된 미실현 평가 배당소득으로 인해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세액 및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의 소득금액과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배당소득명세서의 배당신고금액이 일치하며, 현재까지 금융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적정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1년 귀속 배당소득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
(2) 청구인은 쟁점펀드 연도별 배당소득 내역이 아래와 같음을 주장한다. (OO: O)
(3)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의 소득금액과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배당소득명세서의 배당신고금액이 일치하며, 현재까지 금융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쟁점펀드의 배당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실제배당소득금액과 차이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소득세법상 쟁점펀드의 배당소득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10항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4.30.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어디에도 쟁점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계산방식에 대한 법 규정이 없었다. 2010.4.30. 신설된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도 투자자의 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로 명문화하였는바, 이는 새로운 창설적 규정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배당소득 산정방식의 구체화, 명문화로 보아야한다. 그럼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OOO는 하나의 상품인 쟁점펀드에 대하여 2008년 발생한 미실현 평가이익은 유보하고, 2009년 발생한 미실현 평가손실은 소멸시키고, 2011년 발생한 평가손실은 기 발생한 미실현 평가이익에서 차감하여 2011년 환매시 배당소득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법적근거도 없이 잘못 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수령한OOO원(원천징수세액 OOO원 포함) 보다 많은 OOO원을 배당소득 처리하여 실제 분배된 소득보다 과다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음은 물론 동일한 손익에 대하여 귀속년도에 따라 그 처리를 달리하므로 기간과세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2011년 평가손실과 마찬가지로 2009년 발생한 평가손실도 미실현 평가이익에서 차감하여 쟁점펀드의 2011년 환매시점 배당소득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법적근거 없이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와 자진신고 납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결정하여야 적법하다. (나) 쟁점펀드의 경우 2008년 미실현 평가이익이 2009년 발생한 평가손실로 대부분 소멸되었음에도 평가손실은 반영하지 않고 미실현 평가이익만을 유보하였다 과세한다면, 환매시점 쟁점펀드의 실제 가치가 OOO원이 아닌 음수(-)가 된 경우에도 유보하였던 미실현 평가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소득세법에 반함은 물론 과세 원본을 침해하므로헌법제23조 제1항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실현되지 않는 미실현 평가이익 즉, 이후 평가손실로 소멸된 미실현 평가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쟁점펀드의 배당소득 산정은 잘못된 것으로 이미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와 2012년 5월 자진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은 환급결정 되어야한다. (다) 2008년 발생한 미실현 평가이익은 유보하였다 2011년 환매시 과세하고, 2009년 발생한 미실현 평가손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전액 소멸시킨 것은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경제적 실질에도 반하는 것이며, 쟁점펀드의 수입시기는 매년 결산을 하였지만 좌수조정을 통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원본에 전입하지 않았고, 단지 최초가입시점 과세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직전결산일 과세기준가격과의 차이를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산정하였으며, 실제 배당금은 임의 결정하여 지급한 후 배당금 지출분에 대하여 기준가격을 조정하여 장부에 반영하므로 미실현 평가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매년 결산시점에 배당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2011년 환매시점에 2008년 발생하여 유보한 미실현 평가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가산하고, 2009년 발생한 미실현 평가손실은 모두 소멸시키므로 실제는 소멸된 미실현 평가이익을 모두 배당소득처리하여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의 경제적 사실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펀드에 대하여 2009년 발생한 미실현 평가손실은 소멸시키고, 2008년 발생한 미실현 평가이익은 유보하여 2011년 환매 청산시 실제배당금액보다 과다하게 배당소득처리하여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으므로 경정청구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배당소득명세서)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의 소득금액이 일치하며, 금융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수정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2010.2.18. 개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본조신설 2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