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상증법상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주식의 물납의 경우에도 희석된 평균으로 하는 점등을 볼 때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상증법상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주식의 물납의 경우에도 희석된 평균으로 하는 점등을 볼 때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3.3.13. 청구인에게 한 2010.4.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OO 주식의 2010.4.2. 현재 1주당 가액 평가시 2009.7.17.자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 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주식수) ÷ 무상감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제17조의3(2011.7.26. 제223호로 개정된 것)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환산 주식수 = 증자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 {(증자 직전 사 업연도말 주식 수 + 증자 주식 수)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환산 주식수 = 감자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 × {(감자 직전 사 업연도말 주식 수 - 감자 주식 수)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발행회사 주식회사 O OOOO에 대한 발행주식총수의 연도별 변동상황은 아래 <표1>과 같고 2009년 발행주식 총수에는 2009.7.17.자 유상증자 주식수 160,000주(주당 OOO원)가 포함되어 있다. <표1> 사업연도 2005 / 2006 2007 2008 2009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40,000주 40,000주 200,000주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시 2009.7.17.자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내역은 아래 <표2> 참조).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또한 이는 증자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으로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고,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그 물납가액은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는 점,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증자효과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함이 합리적 이라 할 것이다(조심 2008서4078, 2009.12.28., 조심 2012중2861, 2012.12.31. 등 참조).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평가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