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이거나 교회 소재지로서 도ㆍ소매업의 영위가 사실상 불가한 점, 쟁점거래처의 정상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이거나 교회 소재지로서 도ㆍ소매업의 영위가 사실상 불가한 점, 쟁점거래처의 정상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 및 OOO(이하 “쟁점거래처들”라 한다)와 황동스크랩 거래(OOO과의 거래는 이하 “쟁점1거래”라 하고 OOO와의 거래는 이하 “쟁점2거래”라 한다)를 하면서 발급받은 계량확인서에 화물의 중량,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및 계근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황동스크랩을 운송한 차량기사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 부터 황동스크랩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공급대가도 쟁점 거래처의 사업용 계좌에 정상적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 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조사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담당직원의 명함, 쟁점거래처들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수취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쟁점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 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는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고, 비철 도소매 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당국에 고발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 화물운송자의 확인서 등은 동일한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진실성이 부족하고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이 송금한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고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그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황동스크랩을 매입하기 전에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업체인지를 확인하였으며 그 거래대금도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용 예금계좌(대표자 명의)로 송금하였으 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되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각각 OOO과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와 실행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한 점, 쟁점거 래처들의 사업장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이거나 교회 소재지로서 황동스크랩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에서 그 발급자와 발급받는 자(공급받는 자)가 모두 청구인(OOO금속)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0.6.23. OOO으로부터 매입하 였다는 황동스크랩의 계 량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1세금계산서의 주소와 동일한 OOO로 되어 있으나 그 전화번호는 OOO로 잘못 기재되었으며 청구인이 2011.6.25.와 2011.6.28. OOO로부터 매입 하였다는 황동스크랩의 계량확인서상의 전화번호는 OOO로 정상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는 OOO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OOO는 2011.6.3. 사업장 소재지를 OOO에서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무촌리 173으로 이전하였으나 2011.6.28. OOO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황동스크랩을 운송 하였다는 운송기사 권OO(OO OOO OOOO)이 작성한 운송확인서상의 출발지는 “OOO”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황동스크랩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조사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이거나 교회 소재지로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면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