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보정요구기한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1480 선고일 2013.11.26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로 국기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8.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OOO에게 양도하고, 2005.12.3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2.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가. 청구인이 2013.2.4.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 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우리 원은국세기본법제63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3.10.17.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2013.10.30.까지 보정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상임심판관(5)-637]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정기간까지 불복이유와 관련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세무대리인에게 유선으로 2013.11.8.까지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독촉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