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로 국기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대상에 해당함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로 국기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