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474 선고일 2013.06.12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실질적 경영자를 ‘법인세법상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배임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09.3.16.부터 2009.9.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중소기업리서치(본점 소재지: OOO,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는 중소기업경영컨설팅 및 금융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시스템㈜와 OOO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와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 건 법인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2011.8.12.부터 2011.9.15.까지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거래질서정상화 조사)를 실시한 후 위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위 매입관련 공급가액에서 매출관련 공급가액을 차감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다음 위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11.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고 2012.2.13. 처분청에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과세자료로 통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무신고한 2009년 귀속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2.9.2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2011년 8월경 이 건 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자료상)조사를 실시한 후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지만, 김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6, 2311 병합)은 “김OOO는 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노4229) 또한 “김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 건 법인은 … (3) 소결론 …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김OOO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이 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김OOO라 할 것이다.

(2) 또한, 2009년 4월 이 건 법인의 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자할 당시 그 대금 전부를 김OOO가 조달하였음이 김OOO의 자필기재 은행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김OOO는 이전에 자료상행위자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자기 명의로 주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이 건 법인은 내부적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김OOO를 해당 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그 소유지분대로 배당하기로 한 이상(김OOO는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당시 주주 조OOO과 정OOO으로부터 징구받음),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50%의 사실상 소유자는 증자대금 조달자인 김OOO라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김OOO는 확인서에서 자신이 이 건 법인을 사실상 경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더러 이 건 법인의 이사 겸 주주인 정OOO 등이 작성한 각서에도 2009.2.20. 이후 김OOO가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서 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다고 되어 있는 점, 김OOO는 대외적으로 “대표이사/회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한 점, 삼성세무서장의 이 건 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김OOO가 실지 경영자로 조사된 점(김OOO는 자신이 실제 경영자라고 진술하고 있음), 경찰과 검찰 또한 김OOO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기소한 반면에 청구인은 기소하지 아니한 점, 법원도 김OOO를 실행위자로 하여 실형을 선고한 점(김OOO가 제기한 상고심이 기각됨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김OOO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은 아니지만 이 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법인의 임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서울고등법원문(2013.1.10. 선고 2011누42170 판결)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지만,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이를 입증하면 그 추정은 번복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을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득처분제도에 적용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43조 제6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임원’에 대한 정의규정도 두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임원”을 이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고, 임원에 관한 위 정의규정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임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8802 판결 ;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두117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소외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임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4) 그렇다면 김OOO의 확인서, 정OOO의 각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김OOO는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타인 명의로 사실상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 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9…19) 및 대법원 판례(2007.11.16. 선고 2007두16677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경영자인 김OOO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의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2009.3.16. 취임하여 2009.8.10.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기간 중 사내이사는 청구인 1인으로 법인이 존속한 전체 기간을 검토해 보아도 김OOO는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김OOO는 위 법인세법 시행령 및 판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의 임원 및 그와 동조 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원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대법원은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가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실질 경영자로서 상여처분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김OOO는 임원이 아닐 뿐더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반면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기간 중 그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이력 조회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법인의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 차이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고, 당시 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2009.3.16.에 취임하여 2009.8.10.에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이사직에 있었던 자는 청구인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2009.3.16.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 정정한 후 2009.9.18. 대표이사에서 탈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 O O OOO OOOOOOO OO O OOOO (2) OO세무서장은 2011.8.12.부터 2011.9.15.까지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상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건 법인의 2009년 제1기 및 제 2기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 차이금액인 OOO원을 포함한 쟁점 금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11.11.1.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2012.2.16. 김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09년 2월경부터 이 건 법인의 회장직함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 경영을 맡아 행위를 하였으며, 2009.4.10.경 회사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자시에 증자금 OOO원을 본인의 지인 등으로부터 전액 조달하였으나 당시 신주를 본인 명의로는 인수하기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본인명의로는 신주인수를 안 했습니다. 당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권OOO 목사님(청구인)은 실제 경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경영상 발생한 모든 세금은 본인이 부담하겠으며, 당시 청구인에게도 본인이 세금부담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 내용 모두 가감없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김OOO 본인의 무인날인이 되어 있으며(당시 김OOO는 OOO교도소에 수용중에 있었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김OOO의 명함에는 “대표이사/회장”이라는 직함과 2009.2.12.자로 변경 등기된 이 건 법인의 소재지인 “OOO”이 기재되어 있다. (4) 2009.2.17. 당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정OOO과 주주 겸 이사인 조OOO이 작성한 각서에는 “정OOO과 조OOO은 2009.2.20. 이후 이 건 법인의 경영(세무, 회계, 자금, 관리업무 등 포함)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김OOO는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건 법인을 경영한다. 김OOO는 개인 사정으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주주신고를 못하지만, 이에 대하여 정OOO과 조OOO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김OOO는 2009.4.10.까지 책임지고 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자시키는 조건으로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하며, 회사가 배당을 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 소유지분대로 김OOO에게 수익의 50%를 배당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자시점인 2009.4.10.부터 2009.4.16.까지의 이 건 법인의 금융거래내역(국민은행계좌)은 아래 <표2>와 같고, 2009.4.10.자 출금전표에는 “주식납입금(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9.4.10., 2009.4.15., 2009.4.16.자 출금과 관련하여 출금전표를 제시하면서 이는 김OOO가 자필사명한 출금전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 O OOO OOOOOO

(5) 한편, 김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9.5. 선고 2012고단326, 2311(병합), 수원지방법원 2013.2.1. 선고 2012노4229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3도2387 판결)에는 김OOO가 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건 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김OOO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이 확인되고 있지만,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한바, 김OOO의 확인서와 정OOO․조OOO의 각서 등에는 김OOO가 증자대금 OOO원을 납입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50%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김OOO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소유한 실질적인 주주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증자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증자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3자가 증자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법원 판결문에는 김OOO가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만 되어 있을 뿐 이 건 법인의 주식소유 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OOO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배임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보아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