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부외매입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부외매입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0.11.29.부터 2010.12.9.까지 OOO 전OOO(OOO, 이하 “OOO”라 한다)으로 부터 보일러 해체물(작업철, 상동, 고철로서 이하 “폐비철”이라 한다)을 매입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 그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지만 그 후부터는 자료상인 OOO이 아닌 OOO로부터 폐비철을 매입하고 OOO 명의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는바, 쟁점 거래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만 사실과 다를 뿐 청구법인이 실제로 폐비철을 매입한 거래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폐비철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인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도 OOO이 실제 공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소홀히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OOO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폐 비철을 직접 매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거래대금은 OOO의 예금계좌(처분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OOO의 부친인 문OOO가 실제 소유자이다)로 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계량증명서, 사진증거자료 등으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매입처인 OOO로부터 상동, 작업철 등 보일러 해체물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바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증거로는 해당 사업장에 야적된 폐비철 등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품목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계량증명서 상의 거래처란에도 OOO가 아닌 OOO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OOO 소재의 OOO 사업장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과 동일한 사업장으로서 OOO의 유일한 매입처인 OOO(대표자 최OOO, 130-42-*) OOO과 마찬가지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폐비철을 매입하고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 또한 OOO 문OOO 등의 금융거래조작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처분청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서에 의하면, OOO의 대 표자 문OOO의 경우 2002.5.11.부터 2002.12.31.까지 OOO(도소매/기계 장치)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등은 신고하지 않았 으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설립 후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를 3차례 옮겼으며, 그 사업장소재지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의 설립(2010.7.27.) 당시 사업장소재지인 OOO과 세 번째 사업장(2011.3.3.)인 동소 93-9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대형 문구점 등이 영업 중인 곳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오OOO은 OOO 문OOO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두 번째 사업장(2010.9.10.)인 OOO은 나대지로서 OOO 전OOO의 부친인 전OOO가 자기 소유 토지가 아님에도 자기 소유인 것으로 하여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OOO 문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OOO이 사업자등록 또는 변경 시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는 허위 사업자등록을 위한 위조 임대차계약서로 보인다. (다) 처분청의 조사 종결서에 의하면, OOO의 유일한 매입처인 OOOO 최OOO (130-42-, 이하 “OOO”이라 한다)은 그 사업장 소재지가 다세대주택으로서 사실상 고철업을 영위할 수가 없음에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 없이 매출만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부가가치세는 전액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였 으며, OOO 대표 최OOO은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문OOO(OOO 대표)에게 명의 위장 사업자등록을 권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 2010년 제2기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입처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으며,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으로 OOO 문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 즉시 다른 계좌로 입금되거나 명목상OOO의 매입처인 OOO 최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오OOO(OOO의 경리담당으로서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됨)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등 현금으로 인출되기 전까지 수차례의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와 같은 금융거래를 가공거래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고자 금융 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OOO 전OOO의 부친인 전OOO는 문OOO에게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쟁점거래를 비롯 한 OOO의 거래(가공거래) 대부분을 실제로 주도한 자로서 처분청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처분청의 쟁점거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OOO은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만 할 뿐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문OOO에게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는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OOO는 OOO 문OOO과 OOO 최OOO의 명의를 이용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O OOO OO 경리 담당 오OOO의 거래대금 입출금 조작도 전OOO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OO-O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폐비철을 상차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우OOO의 예금계좌(1005-*-**)를 보면, OOOO 문OOO의 OOO계좌(302---)로 아래와 같이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OOO 문OOO 또는 OOO 전OOO으로 부터 우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또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폐비철을 청구법인이 직접 계량하고 작성한 계량증명서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실제 거래처라고 하는 OOO와 아래와 같이 폐비철 거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을 보면, 2010년 11월의 폐비철 매입액은 OOO원(폐비철 매입과 관련 없는 유류대 등은 제외한 금액으로서 이하 같다)이고, 매출액은 OOO원이며, 2010년 12월 매입액은 OOO원이고, 매출액은 OOO원으로서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내용도 매입장에 기장되어 있다. 또한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kg당 평균 OOO원에 매입한 상동 등을 재 처리하여 OOO에 kg 당 OOO원에 매출하였으며, 고철은 kg 당 OOO원에 매입하여 OOO에, 작업철은 kg 당 OOO원에 매입하여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본문 및 제1호에서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그 대표자인 문OOO과 실행위자인 전OOO 등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점, OOO의 사업장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이거나 위장 사업장으로서 폐비철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고 또는 허가된 계량증명업소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발급한 것이고 그 계량증명서 중 2010.11.29. 발급분의 거래처는 OOO이 아니라 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계량증명서들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위 계량증명서에는 차량등록번호만 기재되었을 뿐 실제 누가 운송하였는지 여부와 운송료를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연계매출내역을 보면 상동(작업철 ․스탠 및 고철은 그 총 매입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제외한다)의 경우 그 매입/매출비율이 90.32%로 나타나지만 같은 날 제출한 청구법인의 매입장과 매출장을 보면 쟁점거래가 속한 2010년 11월과 12월의 매입액은 OOO원 이고 같은 기간 동안 매출액(폐비철 매출액이다)은 OOO원으로서 매입/매출비율은 상동의 거래보다 6%이상 높은 96.54%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