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 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1450 선고일 2013.06.28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서에 의하면 당해 고지서가 2012.9.6. 청구인(수령인 이OOO, 청구인에 의하면 이OOO은 청구인의 아들이라고 함)에게 배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제66조 제6항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위의 61조 제1항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2012.9.6.)부터 90일 이내에(2012.12.5.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