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