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고철)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1447 선고일 2013.06.28

ooo의 사업장은 주택으로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기 불가능하며 ooo의 대표자는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공급한 파동 등의 실제 수요자는 ooo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파동을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정OOO(OOO, 비철금속 도소매, 이하 “OOO”이라고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하여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짜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OOO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2013.1.8.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지방국세청은 계량증명서상의 중량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중량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OOO에 공급한 고철을 적재한 차량의 계량시간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청구인이 발급한 쟁점세금 계산서와 계량증명서가 가짜이거나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보았으나, 고철을 계량한 후 톤 백(Ton Back) 등의 무게를 감안하여 계량된 중량 에서 일부를 감량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것이 고철 업계의 거래관 행이고 화물이 적재된 차량의 총 중량을 계량한 후 동일 차량에 다시 화물을 적재하여 다시 계량을 하는 경우에는 공차 중량과 총중량이 동일한 시간에 계량된 것으로 표기됨에도 OOO지방국세청이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고철 운반자의 세금계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증빙 등은 OOO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서 또한 가공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 등의 공급 없이 발급한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지방국세청은 2011.6.14.부터 2011.10.31.까지 OOO과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사업장소재지인 OOO는 연립주택으로서 고철사업장으로 부적합하고, 대표자 정OOO은 폐동 도․소 매업을 영위할 만한 재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OOO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매입·매출은 모두 위장·가공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OOOOOO(청구인)는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계량증명서, 거래증빙 등을 제출 하였으나, 계량증명서상 화물의 총 중량은 19,500kg이나 쟁점세금계산서에는 19,330kg로 기재되어 있는 점, 차량번호 OOO의 경우 공차 상태로 계량을 한 시간과 화물이 적재된 상태로 계량한 시간이 모두 16시 29분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계량증명서를 가공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2009.6.16. OOO OO 정 OO이 청구인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은 가공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7년 제2기에도 OOO으로 부터 OOO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가짜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OOO 계량증명업소(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계량증명서(3매)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쟁점세금계산서 > < 계량증명서 > 청구인은 위 화물차량은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할 수 없어서 10 톤이 넘는 파동을 두 개의 차량에 안분하여 적재하였으며, 업계 관행상 계량된 화물을 톤 백의 개수에 따라 적당하게 감량하므로 차량번호 OOOO 차량에 적재된 파동도 차량번호 OOO 차량에 적재된 파동과 함께 감량하여 차량번호 OOO 차량의 계량증명서에 수기로 기재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도 감량된 중량을 기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다) 청구인 명의의 OOO업은행(123---*) 통장을 보면, O OOOO의 대표인 정OOO이 2009.6.16.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동일한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공급대가를 바로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OOO에 공급한 파동 등을 운반한 운전자 중 한명인 김OOO 1) 이 화물을 운송한 후, OOO에 발급한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 김OOO명의의 OOO은행 계좌(201501--****)를 보면, 김OOO은 2009.6.16. OOO 정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우리 원에서 주식회사 OOO계량증명업소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총 중량을 계측한 후 다른 화물을 추가로 싣는 경우에는 종전에 계측한 중량을 이미 알고 있어서 추가 적재 후의 총중량만 계측하므로 공차중량을 측정한 시간과 총 중량을 측정한 시간이 동일할 수 있다고 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정상적으로 파동 등을 공급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계량증명서상 계량된 수량과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수량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OOO의 사업장은 연립 주택으로서 고철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기에는 불가능하며 OOO의 대표자 정OOO은 고철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사업능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급한 파동 등의 실제 수요자는 OOO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상 파동 등의 중량은 19,500kg이지만 쟁점세금계 산서에는 19,330kg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량의 차이 170 kg는 톤 백 자체의 무게를 고려하더라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매출한 파동 등을 OOO에 운송한 김OOO이 발급하였다는 2009.6.16.자 운송료 세금계산서는 그 출처가 OOO이라는 청구인의 진술로 보아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설령 김OOO이 OOO로부터 운송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OOO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비추어 볼 때 김OOO은 OOO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파동 등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OOO 명의로 받았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파동을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OOO에 파동 등을 공급하기 전에 OOO의 OOO 소재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그 대표자인 정OOO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김OOO이 차량번호 OOO의 운전자인지 차량번호 OOO의 운전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